피앤피뉴스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흐림추풍령18.2℃
  • 맑음동두천16.1℃
  • 흐림진도군21.2℃
  • 흐림청송군18.5℃
  • 흐림대전20.5℃
  • 맑음서울18.7℃
  • 흐림통영21.5℃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영주18.6℃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산청19.3℃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조금완도22.0℃
  • 맑음수원18.2℃
  • 맑음원주17.7℃
  • 흐림청주20.5℃
  • 맑음춘천15.9℃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정선군14.5℃
  • 구름조금전주19.8℃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조금여수21.6℃
  • 맑음백령도20.0℃
  • 흐림북부산21.9℃
  • 비제주25.3℃
  • 비대구20.0℃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울진19.7℃
  • 흐림금산19.9℃
  • 맑음인천20.1℃
  • 맑음보령19.0℃
  • 박무울산20.5℃
  • 흐림이천18.2℃
  • 맑음속초17.4℃
  • 흐림목포20.7℃
  • 흐림동해21.9℃
  • 흐림거제21.4℃
  • 맑음철원14.2℃
  • 흐림임실19.5℃
  • 흐림고산23.9℃
  • 흐림순창군19.9℃
  • 맑음강릉19.4℃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부안19.2℃
  • 소나기흑산도22.7℃
  • 구름많음밀양21.3℃
  • 맑음서산18.3℃
  • 흐림의성19.3℃
  • 흐림경주시20.4℃
  • 맑음제천15.7℃
  • 맑음세종19.9℃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북창원21.9℃
  • 흐림남원19.9℃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천안16.8℃
  • 박무홍성17.9℃
  • 비울릉도19.7℃
  • 구름많음의령군19.4℃
  • 맑음홍천15.5℃
  • 맑음강화16.4℃
  • 흐림서귀포25.4℃
  • 흐림영덕19.0℃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장흥21.7℃
  • 맑음남해20.9℃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성산24.1℃
  • 흐림안동19.0℃
  • 구름많음구미19.7℃
  • 흐림고창군19.8℃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군산19.3℃
  • 비포항20.2℃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거창19.1℃
  • 맑음서청주18.5℃
  • 맑음양평18.9℃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북강릉19.4℃
  • 구름많음북춘천15.2℃
  • 흐림태백16.3℃
  • 맑음인제11.5℃
  • 흐림고창20.4℃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대관령8.2℃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보성군21.4℃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16 13:24:00
  • -
  • +
  • 인쇄

 

170216_3-2.jpg▲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검사나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을, 기타 공직 퇴임자나 기업체 임직원·단기 군법무관·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보다는 모든 변호사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근거를 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