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맑음강릉23.5℃
  • 맑음영월22.0℃
  • 맑음정선군20.7℃
  • 구름많음해남22.3℃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포항22.9℃
  • 맑음부안21.7℃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영주21.2℃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의성21.8℃
  • 맑음순천20.7℃
  • 구름많음금산21.6℃
  • 흐림울진21.8℃
  • 비부산22.7℃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장수21.4℃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서청주22.6℃
  • 구름많음대구23.0℃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영천22.4℃
  • 맑음북춘천23.9℃
  • 흐림창원22.9℃
  • 구름많음이천23.8℃
  • 흐림구미22.4℃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산청21.9℃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성산21.9℃
  • 비목포22.1℃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장흥22.3℃
  • 안개흑산도20.9℃
  • 구름많음밀양24.1℃
  • 맑음완도22.3℃
  • 비서귀포22.4℃
  • 비제주22.6℃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고흥22.7℃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부여21.9℃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강진군22.9℃
  • 흐림양산시24.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많음함양군22.3℃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세종22.0℃
  • 맑음철원22.8℃
  • 맑음파주22.0℃
  • 맑음북강릉22.1℃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충주22.5℃
  • 흐림울산22.5℃
  • 흐림김해시22.8℃
  • 박무청주23.3℃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영덕21.2℃
  • 맑음홍천22.0℃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광주23.8℃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16 13:24:00
  • -
  • +
  • 인쇄

 

170216_3-2.jpg▲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검사나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을, 기타 공직 퇴임자나 기업체 임직원·단기 군법무관·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보다는 모든 변호사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근거를 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