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2017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③ 민사소송법

  • 흐림제천1.9℃
  • 맑음보령12.1℃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보은6.5℃
  • 맑음수원8.3℃
  • 맑음보성군10.2℃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청송군7.1℃
  • 맑음세종7.6℃
  • 맑음상주5.9℃
  • 맑음정읍12.2℃
  • 맑음울산13.6℃
  • 맑음순창군10.3℃
  • 맑음거창7.5℃
  • 구름많음북강릉13.3℃
  • 흐림속초13.2℃
  • 맑음구미6.3℃
  • 맑음태백7.8℃
  • 맑음북창원12.5℃
  • 맑음의성6.7℃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동두천6.0℃
  • 맑음경주시9.3℃
  • 박무백령도9.0℃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양평4.2℃
  • 맑음남해10.1℃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강진군11.0℃
  • 맑음북부산11.5℃
  • 맑음금산8.3℃
  • 맑음대전9.0℃
  • 맑음영덕11.1℃
  • 맑음부여8.9℃
  • 연무청주8.0℃
  • 맑음원주2.9℃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안동6.8℃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울진13.0℃
  • 맑음산청6.7℃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문경4.1℃
  • 맑음임실9.2℃
  • 맑음남원11.3℃
  • 맑음고창군10.8℃
  • 맑음장흥11.2℃
  • 맑음홍성11.8℃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조금포항13.4℃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대구9.5℃
  • 맑음서산10.5℃
  • 맑음밀양9.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인천9.4℃
  • 맑음부안11.4℃
  • 흐림인제3.0℃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군산11.6℃
  • 맑음홍천1.2℃
  • 맑음진주8.9℃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정선군2.7℃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영주3.6℃
  • 맑음영천8.3℃
  • 맑음함양군5.9℃
  • 맑음봉화6.0℃
  • 맑음전주12.4℃
  • 맑음고창12.8℃
  • 흐림강화7.5℃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의령군7.5℃
  • 맑음고흥9.8℃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춘천1.5℃
  • 맑음장수8.2℃
  • 맑음순천10.3℃
  • 맑음양산시10.7℃
  • 맑음서울7.7℃
  • 맑음대관령6.0℃
  • 맑음합천7.4℃
  • 맑음영광군13.3℃
  • 맑음광양시12.4℃
  • 맑음서청주4.9℃
  • 맑음김해시12.7℃
  • 맑음천안7.6℃
  • 맑음이천2.9℃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목포14.3℃
  • 구름많음철원1.6℃

[특집 2017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③ 민사소송법

/ 기사승인 : 2017-03-28 13:18:00
  • -
  • +
  • 인쇄

 

noname01.jpg▲ 합격의법학원 이덕훈 박사
 
판례의 판결요지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덕훈입니다.

 

1년간 시험 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2017. 2. 법원직 공채 민사소송법 보기 지문을 간단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개의 보기 지문이 있는데, 판례나 조문을 같이 묻는 지문이 있어 108개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108개 중 판례를 묻는 지문이 67(62%), 조문을 묻는 지문이 36(33.3%), 기타(기본적인 법이론이나 교과서, 법원실무제요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포함됨) 지문이 5(4.6%)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판례(2010. 1. 1. 이후 선고)를 묻는 지문은 약 10개 정도입니다. 한편 판례를 묻는 지문 중 몇 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판례도 있었는데, 직접 정답지문이 아니거나 다른 지문을 통해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을 묻는 경우도 규정 내용 그대로 지문화하였고, 소위 함정을 만든 지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점은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개별지문만을 놓고 본다면 기존 기출문제보다 어려운 지문들이 있었습니다(대부분 판례를 묻는 지문). 특히 문제 6번의 의 경우는 1960년대 판례를 묻는 지문으로 어떠한 교과서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고, 법원실무제요에만 언급되었던 판례로 매우 어려운 지문입니다. 하지만 정답 지문이 번으로, 정답을 찾기는 비교적 쉬웠던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소의 이익(문제 2)은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지만(법원직 공채는 한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내부 승진시험에서 2010년 이전 3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음) 이번에 출제가 되어 기출위주로 준비를 한 수험생에게는 생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 25, 2007년 개정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원직 공채에서는 출제된 바 없고, 개정 이후 4년간 주사보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을 듯 하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분석하면, 민사소송법 문제가 매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문제 지문도 길어지고, 판례를 묻는 지문도 기존에는 판례의 결론을 축약해서 출제했다면 최근의 경향은 판결요지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옳은 지문인지 옳지 않은 지문인지 알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제경향을 통해 본 공부방법

먼저 이번 시험에서도 나타나지만, 기출문제와 관련된 지문이 상당수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 5년과 그 이전의 경우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였다면, 최근 5년의 지문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지문화하지 않고 관련된 부분을 묻거나 기존 기출 판례의 다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즉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해당 기출지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기출지문과 관련한 부분을 기본서를 통해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원직 공채에서는 독자적으로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고 논의가 많은 부분은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정도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판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판례만 암기하기보다는 관련된 법이론과 주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부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한 마음에 지름길을 이용한다는 것이 더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흔들림 없이 민사소송법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