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속초25.2℃
  • 흐림서산24.0℃
  • 흐림영덕23.9℃
  • 흐림광주25.8℃
  • 흐림양평23.1℃
  • 흐림동해25.5℃
  • 흐림수원24.6℃
  • 흐림보령25.5℃
  • 흐림춘천22.3℃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충주24.2℃
  • 흐림울산24.6℃
  • 흐림구미24.0℃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광양시25.1℃
  • 구름조금제주28.4℃
  • 흐림대구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완도27.6℃
  • 흐림포항24.8℃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동두천26.1℃
  • 흐림울진24.0℃
  • 흐림진주24.8℃
  • 흐림홍성23.9℃
  • 흐림정읍26.3℃
  • 흐림홍천21.1℃
  • 흐림문경22.8℃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주25.1℃
  • 흐림북춘천22.6℃
  • 구름많음고산29.3℃
  • 흐림산청23.2℃
  • 흐림강릉25.0℃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합천24.8℃
  • 흐림부여24.2℃
  • 흐림통영26.3℃
  • 흐림대전24.9℃
  • 흐림영천25.6℃
  • 흐림청주24.8℃
  • 흐림해남26.7℃
  • 흐림고창25.7℃
  • 흐림부산28.2℃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19.1℃
  • 흐림함양군23.6℃
  • 흐림태백21.1℃
  • 흐림남원24.8℃
  • 흐림경주시24.9℃
  • 흐림북강릉24.4℃
  • 흐림보성군26.5℃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창원26.3℃
  • 흐림장수23.5℃
  • 흐림부안23.8℃
  • 흐림청송군24.1℃
  • 구름많음북부산27.8℃
  • 흐림남해24.1℃
  • 흐림순천24.5℃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서귀포30.0℃
  • 흐림이천22.9℃
  • 흐림전주27.1℃
  • 흐림봉화25.1℃
  • 흐림정선군21.8℃
  • 흐림군산23.8℃
  • 흐림김해시27.9℃
  • 흐림순창군25.2℃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여수24.1℃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의령군24.9℃
  • 흐림강진군26.3℃
  • 흐림추풍령21.6℃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안동24.2℃
  • 흐림영광군25.2℃
  • 흐림장흥27.2℃
  • 흐림서청주23.4℃
  • 흐림거제26.1℃
  • 구름많음서울25.1℃
  • 흐림거창24.1℃
  • 흐림목포26.1℃
  • 흐림상주22.6℃
  • 흐림세종24.8℃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고흥28.4℃
  • 흐림제천22.7℃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08 19: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6-14-2.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0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