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제천
  • 맑음충주-3.3℃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문경0.3℃
  • 흐림해남2.3℃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순천2.8℃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철원0.6℃
  • 흐림장수-3.1℃
  • 맑음대관령-1.2℃
  • 맑음백령도6.4℃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천안-3.5℃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영월-3.1℃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거창-2.1℃
  • 맑음동두천-0.4℃
  • 맑음동해6.9℃
  • 흐림울산5.3℃
  • 맑음홍천-2.3℃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강진군2.3℃
  • 맑음파주1.0℃
  • 흐림제주7.2℃
  • 흐림고창군-0.9℃
  • 맑음남해5.3℃
  • 흐림완도3.3℃
  • 맑음울릉도6.9℃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원주-1.6℃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속초7.2℃
  • 맑음북강릉7.1℃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보은-3.8℃
  • 맑음영주2.0℃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통영5.4℃
  • 맑음보성군3.2℃
  • 맑음북춘천-2.5℃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세종-2.1℃
  • 흐림거제4.8℃
  • 구름많음봉화-4.5℃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인천2.9℃
  • 맑음보령-1.0℃
  • 구름많음순창군-1.4℃
  • 흐림영광군-0.7℃
  • 맑음서청주-3.4℃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양평-1.2℃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밀양2.7℃
  • 흐림진도군3.0℃
  • 맑음의령군-2.4℃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진주-0.7℃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장흥0.7℃
  • 맑음강화1.6℃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군산-0.7℃
  • 흐림영덕5.4℃
  • 맑음서산-2.4℃
  • 맑음대전-1.0℃
  • 맑음정선군-0.9℃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청송군-3.3℃
  • 흐림정읍-0.7℃
  • 맑음홍성0.1℃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서울2.7℃
  • 맑음수원-0.1℃
  • 흐림함양군-0.8℃
  • 맑음강릉6.6℃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11 13:33: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지난 2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8후임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