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대관령22.0℃
  • 맑음정읍29.0℃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상주28.0℃
  • 맑음원주30.5℃
  • 맑음보성군28.9℃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흑산도26.5℃
  • 맑음정선군28.4℃
  • 맑음고산26.3℃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보령28.9℃
  • 맑음목포27.5℃
  • 흐림의령군24.6℃
  • 맑음대전28.5℃
  • 맑음인제26.7℃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북춘천30.2℃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충주29.3℃
  • 구름많음합천25.6℃
  • 맑음봉화27.4℃
  • 맑음장흥27.6℃
  • 흐림북창원26.3℃
  • 맑음영월28.9℃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임실27.4℃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많음제주27.1℃
  • 흐림울산24.7℃
  • 흐림포항24.4℃
  • 맑음강화28.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산29.5℃
  • 구름조금남원28.5℃
  • 구름조금강진군27.7℃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고창군28.7℃
  • 맑음서청주28.6℃
  • 맑음영덕24.6℃
  • 맑음북강릉26.0℃
  • 구름조금진도군26.8℃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수원29.9℃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순창군27.2℃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부여29.3℃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군산28.6℃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철원29.7℃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세종28.5℃
  • 맑음홍천30.3℃
  • 흐림밀양26.2℃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제천28.4℃
  • 맑음영광군28.1℃
  • 맑음서울31.2℃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이천29.5℃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울릉도23.0℃
  • 흐림영천24.9℃
  • 맑음문경27.7℃
  • 맑음파주29.2℃
  • 구름조금안동28.5℃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광주28.8℃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울진26.2℃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청주30.0℃
  • 맑음인천29.9℃
  • 맑음천안28.7℃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동두천29.0℃
  • 맑음부안28.6℃
  • 맑음홍성29.8℃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11 13:33: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지난 2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8후임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