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끝내기 ① 헌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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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끝내기 ① 헌법‧상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25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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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무사 1차 헌법‧상법, “기본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오는 6월 24일 금년도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약 한 달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남았지만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법무사 시험 지원자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자는 전년대비 3.2%가량 늘었으며 경쟁률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법무사 시험에는 전체 3,625명이 지원하여 3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 등으로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역대 2번째로 낮은 합격선(64.5점)을 기록했다. 실제로 시험 직후 많은 응시생들이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헌법과 상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헌법 “기출의 반복적 출제, 탈피”

지난해 시험에서 제1과목인 헌법‧상법의 평균점수는 71.372점으로 전과목 평균점수(70.503점)보다 소폭 높았다. 지난해 헌법 문제는 총론에서 3문항, 기본권론에서 11문항, 통치구조론에서 6문항이 출제됐고, 그 중 헌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4문항, 국회정족수를 묻는 문제는 1문항이 출제됐다. 또 국적법을 묻는 문제는 1문항 출제됐고, 나머지는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이재영 강사는 “지난해 법무사 헌법 문제는 박스형 문제가 6개 출제됐고, 지문이 매우 길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이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용상으로만 따져본다면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박스형 문제와 같은 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제는 3~4문제에 불과하므로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다”고 전했다.

 

또 문태환 강사는 “지난해 헌법은 쟁점 자체는 예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개수형 문제가 5개나 출제됐다는 점,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6개나 출제된 점, 예년에 비해 판례 지문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법무사 시험 중 가장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태환 강사는 “최근 3년간 법무사 헌법시험을 분석한 결과, 과거 기출문제의 반복적 출제방식은 완전히 탈피했다”면서 “앞으로 수험생들은 판례 중심의 접근에 더하여 헌법 조문 등 법령 역시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법, “기본은 상법 조문이다”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상법 과목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좀 더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 문항 구성을 보면 총칙 6문, 상행위 3문, 회사 12문, 어음수표법 3문, 보험법 3문, 해상법 3문이 출제됐다.

 

차상명 강사는 “전반적으로 익숙한 지문이 나왔고, 지문 구성은 조문과 판례를 적절리 섞어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험적 부담이 있는 총칙‧상행위 부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면서 “상법은 여타 과목들에 비해 지문 길이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고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다소 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2017년 법무사 1차 점수는 상법의 고득점이 합격으로 직결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승진 강사는 “상법은 전통적으로 상행위와 총칙을 합해 5문제 정도 출제되고 상행위 문제가 더 많았는데 지난해는 9문제가 출제됐고, 총칙편에서 6문제나 출제된 것을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음 및 수표는 3문제가 출제되면서, 출제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사법도 보통 15문제 정도 출제되지만 지난해는 12문제 출제되어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출제 경향에 대해 문승진 강사는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된 만큼, 향후 판례 출제 비중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상법 조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기직 최근 기출문제와 같은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등기직 기출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시험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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