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직 9급 공채, 2019년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키로

  • 흐림안동20.3℃
  • 흐림진도군25.4℃
  • 흐림흑산도24.0℃
  • 흐림전주23.0℃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5.8℃
  • 흐림제천19.9℃
  • 흐림광양시24.3℃
  • 흐림양산시25.7℃
  • 흐림함양군20.8℃
  • 흐림합천21.6℃
  • 흐림임실21.2℃
  • 흐림울진22.3℃
  • 흐림장수19.4℃
  • 흐림의성19.9℃
  • 흐림정선군17.1℃
  • 흐림포항24.2℃
  • 구름많음동두천20.5℃
  • 흐림서청주21.2℃
  • 흐림서울23.3℃
  • 흐림천안21.9℃
  • 흐림동해21.6℃
  • 흐림양평20.5℃
  • 흐림원주19.9℃
  • 흐림통영24.2℃
  • 흐림장흥25.1℃
  • 흐림추풍령20.1℃
  • 흐림봉화19.8℃
  • 흐림남해23.0℃
  • 흐림북창원24.5℃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인제17.7℃
  • 흐림철원19.6℃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부안23.4℃
  • 흐림대관령17.5℃
  • 흐림목포24.4℃
  • 흐림영월18.0℃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8℃
  • 구름많음제주24.7℃
  • 흐림울산24.0℃
  • 흐림밀양25.4℃
  • 흐림파주19.5℃
  • 흐림경주시23.7℃
  • 흐림정읍22.6℃
  • 흐림청송군20.8℃
  • 흐림보령23.5℃
  • 흐림서산22.5℃
  • 흐림춘천19.8℃
  • 흐림구미21.5℃
  • 흐림해남24.7℃
  • 흐림남원23.8℃
  • 흐림세종21.7℃
  • 흐림고창22.8℃
  • 흐림강릉22.0℃
  • 흐림순창군22.0℃
  • 흐림진주23.2℃
  • 흐림울릉도23.6℃
  • 흐림북부산26.0℃
  • 흐림여수23.9℃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19.9℃
  • 흐림상주20.3℃
  • 흐림군산22.4℃
  • 흐림의령군21.2℃
  • 흐림인천24.0℃
  • 흐림순천20.5℃
  • 흐림이천20.4℃
  • 흐림강화21.6℃
  • 구름많음북춘천19.9℃
  • 흐림부여21.6℃
  • 흐림완도24.1℃
  • 흐림부산25.5℃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충주22.7℃
  • 흐림청주22.8℃
  • 흐림영광군22.7℃
  • 흐림보은22.1℃
  • 흐림홍성22.4℃
  • 흐림대전22.9℃
  • 흐림홍천18.6℃
  • 흐림광주23.8℃
  • 흐림영천21.5℃
  • 흐림대구22.3℃
  • 흐림거창20.6℃
  • 흐림고흥25.1℃
  • 흐림김해시24.9℃
  • 흐림태백17.1℃
  • 흐림영덕23.4℃
  • 흐림산청20.7℃
  • 흐림금산21.9℃
  • 구름많음백령도22.7℃
  • 구름많음성산25.2℃

법원직 9급 공채, 2019년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30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9-14-2.jpg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 318명 중 58.5%에 해당하는 186명이 가산점 혜택 받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법원행정처는 신설·변경되는 시험제도를 안내하였다. 이에 따르면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9년부터 폐지된다.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자격증은 대다수의 응시자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또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있었다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직무능력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개정에 의하여 201911일부터 시행하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정보화자격증 소지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0.25%~1%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됐다. 올해 법원직 9급 공채에서도 필기 합격자 318명 중 186명이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비율로는 58.5%를 기록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65.3%)에 비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6.8%p 낮아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시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시기도 변경하였다.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시기를 확대하여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영어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의 성적 제출 시기를 기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변경하였다.
 
또 법원행시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에서 기준점수(등급)를 취득한 시험이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