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 구름많음봉화2.2℃
  • 구름많음흑산도9.2℃
  • 구름많음영덕4.6℃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고산11.0℃
  • 구름많음영천4.0℃
  • 맑음고창5.0℃
  • 맑음진도군7.2℃
  • 흐림대전3.4℃
  • 구름많음전주6.9℃
  • 구름많음보령6.8℃
  • 박무북춘천-2.7℃
  • 구름많음홍성4.8℃
  • 맑음임실4.1℃
  • 구름조금안동2.9℃
  • 흐림충주0.0℃
  • 구름조금합천4.2℃
  • 구름많음세종2.4℃
  • 맑음남해4.7℃
  • 맑음부산7.4℃
  • 흐림강릉6.6℃
  • 연무청주2.9℃
  • 맑음성산11.4℃
  • 맑음완도7.6℃
  • 구름많음정읍7.4℃
  • 흐림정선군-0.5℃
  • 구름많음포항4.9℃
  • 맑음보성군6.6℃
  • 흐림인제0.3℃
  • 흐림인천3.8℃
  • 구름많음청송군2.8℃
  • 박무서울3.4℃
  • 흐림대관령-1.5℃
  • 맑음목포6.7℃
  • 흐림수원3.6℃
  • 구름조금제주11.0℃
  • 맑음남원2.9℃
  • 구름많음동해8.8℃
  • 맑음산청4.9℃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경주시4.8℃
  • 맑음김해시5.4℃
  • 흐림영월-1.8℃
  • 구름많음구미5.0℃
  • 흐림철원1.6℃
  • 맑음여수6.4℃
  • 흐림강화2.9℃
  • 구름많음영주1.2℃
  • 흐림상주4.1℃
  • 흐림속초7.0℃
  • 맑음함양군5.6℃
  • 맑음통영8.1℃
  • 맑음북창원5.9℃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천안3.5℃
  • 구름조금양산시7.3℃
  • 구름많음서귀포11.3℃
  • 맑음장흥6.2℃
  • 구름많음군산5.3℃
  • 구름많음밀양5.5℃
  • 맑음순창군3.4℃
  • 맑음창원5.5℃
  • 구름많음제천0.5℃
  • 구름많음양평2.1℃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추풍령3.2℃
  • 구름많음부여2.3℃
  • 구름조금북부산7.6℃
  • 구름많음서청주2.6℃
  • 맑음의령군5.1℃
  • 맑음거제6.2℃
  • 맑음해남8.1℃
  • 맑음순천4.5℃
  • 구름많음거창2.2℃
  • 맑음광양시6.7℃
  • 구름많음울산6.1℃
  • 맑음강진군6.5℃
  • 흐림북강릉6.9℃
  • 흐림동두천2.9℃
  • 흐림대구4.7℃
  • 흐림춘천-2.7℃
  • 흐림이천1.2℃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의성2.2℃
  • 구름많음울진8.9℃
  • 연무광주4.1℃
  • 구름많음금산1.6℃
  • 흐림문경4.8℃
  • 구름많음부안6.3℃
  • 흐림원주0.4℃
  • 맑음장수2.1℃
  • 구름많음서산4.0℃
  • 맑음진주4.7℃
  • 박무백령도4.3℃
  • 구름많음영광군5.4℃
  • 구름많음울릉도7.8℃
  • 흐림홍천-1.3℃

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13 14:1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1-14-1.jpg
 
원서접수 시 성적 제출 못했다면, 821~25일 추가 제출해야 불이익 없어

 

 

국가직 7급 원서접수가 지난 9일 마무리 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 처분에 대해 안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직 7급 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접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다“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오는 8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익의 경우 필기시험 전일(825)까지 총 4번의 시험(333~336)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 토익 시험 일정은 333610(성적발표 627) 334625(성적발표 712) 335715(성적발표 81) 336730(성적발표 815)이다.

 

국가직 7급 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요건(외무영사직 제외)은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