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9급 공무원 월급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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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9급 공무원 월급도 인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18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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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16-14-1.jpg
 
공시생들 수당 등을 이유로 인상되지 않으면 엄연한 역차별목소리 높여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시급)으로 결정되면서 9급 공무원 월급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12.8%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공무원 91호봉의 기본급은 1395800원으로, 이를 법정근무시간인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6,678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보다 높은 적은 없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최저임금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기본급에 직급보조비(91호봉 125천 원)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추가 돼 실제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 폭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가볍게(?) 넘어서면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공무원 임금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수험생은 정부에서 최저시급이라고 만들어놓고, 그걸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말이 안된다“91호봉은 항상 최저시급보다 3%정도 많게 책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최저시급과 동일선상에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험생 K씨는 요즘에는 공무원 수당 삭감도 추진되는 상황인데, 수당을 이유로 기본급을 최저시급에 맞추지 않으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일부 수험생들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여파로 월급 인상은 힘들 수 도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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