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해야”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인천29.9℃
  • 맑음목포27.5℃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제천28.4℃
  • 맑음철원29.7℃
  • 맑음원주30.5℃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동두천29.0℃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북강릉26.0℃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이천29.5℃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안동28.5℃
  • 흐림의령군24.6℃
  • 맑음영덕24.6℃
  • 맑음속초25.7℃
  • 맑음고산26.3℃
  • 맑음강화28.0℃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영월28.9℃
  • 맑음울진26.2℃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청송군27.6℃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대관령22.0℃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순창군27.2℃
  • 맑음군산28.6℃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부안28.6℃
  • 맑음북춘천30.2℃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서울31.2℃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영광군28.1℃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봉화27.4℃
  • 맑음동해25.8℃
  • 구름조금진도군26.8℃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강릉27.3℃
  • 맑음고창28.2℃
  • 맑음천안28.7℃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충주29.3℃
  • 구름조금순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인제26.7℃
  • 맑음보성군28.9℃
  • 맑음홍천30.3℃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파주29.2℃
  • 맑음청주30.0℃
  • 맑음광주28.8℃
  • 맑음부여29.3℃
  • 흐림울산24.7℃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정선군28.4℃
  • 흐림밀양26.2℃
  • 맑음서청주28.6℃
  • 맑음고창군28.7℃
  • 흐림북창원26.3℃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서산29.5℃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백령도25.1℃
  • 구름많음합천25.6℃
  • 맑음세종28.5℃
  • 맑음문경27.7℃
  • 맑음양평29.7℃
  • 맑음상주28.0℃
  • 흐림영천24.9℃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춘천30.5℃
  • 맑음정읍29.0℃

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해야”

/ 기사승인 : 2017-07-20 13:21:00
  • -
  • +
  • 인쇄

170720_3.jpg
 
법무부에 석차 비공개 내부규정 및 문건 공개 청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정 및 내부문건의 공개를 청구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도 로스쿨의 입학절차의 불투명성과 높은 경제적, 학력적, 연령적 진입장벽은 존재한다“3년 안에 법학이론과 실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갈수록 심해지는 변시낭인 양성 문제점,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이 고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56,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시준비생들은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 로스쿨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한다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 공약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 중 로스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입학 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지방인재 및 계층 선발 비율 확대, 면접시험 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의무화,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사시준비생들은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 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