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면면을 공개하라” 대한변협 vs 법무부 ‘법정 공방’

  • 맑음대전31.6℃
  • 맑음장수30.0℃
  • 맑음서귀포31.2℃
  • 맑음북춘천29.9℃
  • 맑음북강릉34.1℃
  • 맑음영월30.8℃
  • 맑음문경31.1℃
  • 맑음합천33.3℃
  • 맑음순창군31.1℃
  • 맑음강진군31.8℃
  • 맑음이천31.6℃
  • 맑음양평30.1℃
  • 맑음함양군34.0℃
  • 맑음인천30.1℃
  • 맑음동해35.0℃
  • 맑음철원30.8℃
  • 맑음봉화31.0℃
  • 맑음홍성31.7℃
  • 맑음인제29.8℃
  • 맑음고창군30.8℃
  • 맑음밀양34.8℃
  • 맑음서청주30.5℃
  • 맑음상주31.2℃
  • 맑음산청33.8℃
  • 맑음대구32.8℃
  • 맑음거창33.1℃
  • 맑음수원31.3℃
  • 맑음서울30.7℃
  • 맑음속초33.3℃
  • 맑음세종30.2℃
  • 맑음강릉34.6℃
  • 맑음순천31.3℃
  • 맑음정선군31.5℃
  • 맑음해남31.6℃
  • 맑음서산31.6℃
  • 맑음전주32.0℃
  • 맑음충주30.3℃
  • 맑음대관령27.5℃
  • 맑음여수30.4℃
  • 맑음정읍32.2℃
  • 맑음울산34.1℃
  • 맑음포항35.0℃
  • 맑음제천29.7℃
  • 맑음남해32.1℃
  • 맑음통영31.1℃
  • 맑음북부산35.3℃
  • 맑음성산33.4℃
  • 맑음천안29.6℃
  • 맑음의성32.6℃
  • 맑음홍천29.9℃
  • 맑음김해시35.2℃
  • 맑음보령32.1℃
  • 맑음영주31.1℃
  • 맑음부여30.5℃
  • 맑음파주30.3℃
  • 맑음보성군32.5℃
  • 맑음영덕34.5℃
  • 맑음의령군34.6℃
  • 맑음고흥32.6℃
  • 맑음창원33.3℃
  • 맑음경주시34.7℃
  • 맑음금산31.2℃
  • 맑음청주31.2℃
  • 맑음고산30.4℃
  • 맑음제주31.7℃
  • 맑음안동31.0℃
  • 맑음임실30.6℃
  • 맑음진도군30.5℃
  • 맑음거제32.7℃
  • 맑음영천33.6℃
  • 맑음장흥32.0℃
  • 맑음구미32.6℃
  • 맑음태백30.0℃
  • 맑음부안31.4℃
  • 맑음광주32.4℃
  • 맑음흑산도31.4℃
  • 맑음강화29.6℃
  • 맑음양산시37.2℃
  • 맑음목포30.5℃
  • 맑음영광군31.1℃
  • 맑음고창31.3℃
  • 맑음춘천30.5℃
  • 맑음백령도29.4℃
  • 맑음진주33.2℃
  • 맑음울릉도33.4℃
  • 맑음동두천30.0℃
  • 맑음울진35.1℃
  • 맑음보은29.5℃
  • 맑음원주31.1℃
  • 맑음부산34.4℃
  • 맑음완도32.1℃
  • 맑음광양시33.5℃
  • 맑음추풍령29.7℃
  • 맑음군산30.6℃
  • 맑음남원31.4℃
  • 맑음청송군32.1℃
  • 맑음북창원34.6℃

“변호사시험 면면을 공개하라” 대한변협 vs 법무부 ‘법정 공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20 13:27:00
  • -
  • +
  • 인쇄

 

170720_2.jpg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면면을 공개하라는 변호사 단체의 요구에 법무부가 불가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협회장 김현)는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622일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74일 대한변협이 요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정보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법전원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법전원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법전원 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는 바, 개별 법전원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응시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전원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지난 17일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대한변협이 법전원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법전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마지막으로 법전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