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은 2배 인상키로

  • 맑음순천15.0℃
  • 맑음대관령9.3℃
  • 맑음진도군13.6℃
  • 맑음상주13.0℃
  • 맑음성산15.7℃
  • 박무흑산도9.2℃
  • 맑음고창11.3℃
  • 맑음이천11.9℃
  • 맑음남해14.0℃
  • 맑음북부산17.8℃
  • 맑음경주시16.4℃
  • 맑음강릉14.4℃
  • 맑음안동12.6℃
  • 맑음함양군15.4℃
  • 맑음보령8.8℃
  • 맑음정읍12.0℃
  • 맑음광주14.8℃
  • 맑음포항16.4℃
  • 맑음영광군11.8℃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9℃
  • 맑음울릉도13.4℃
  • 맑음제천11.1℃
  • 맑음부여9.7℃
  • 맑음춘천12.1℃
  • 맑음문경11.9℃
  • 맑음임실14.5℃
  • 맑음원주12.3℃
  • 맑음산청14.9℃
  • 맑음청송군13.8℃
  • 맑음거창14.2℃
  • 맑음속초10.6℃
  • 맑음태백11.8℃
  • 맑음북춘천10.9℃
  • 맑음북창원17.1℃
  • 맑음고산14.8℃
  • 맑음순창군13.6℃
  • 맑음광양시16.5℃
  • 맑음금산13.4℃
  • 맑음대전14.4℃
  • 맑음진주14.8℃
  • 맑음서울12.5℃
  • 맑음백령도8.2℃
  • 맑음창원15.4℃
  • 맑음세종11.7℃
  • 맑음울진14.6℃
  • 맑음군산8.2℃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화10.6℃
  • 맑음장수13.5℃
  • 맑음홍성12.7℃
  • 맑음강진군15.6℃
  • 맑음목포10.7℃
  • 맑음서산10.2℃
  • 맑음동두천13.5℃
  • 맑음합천15.8℃
  • 맑음북강릉11.9℃
  • 맑음영월13.5℃
  • 맑음서청주10.8℃
  • 맑음고창군12.5℃
  • 맑음인제12.0℃
  • 맑음동해12.3℃
  • 맑음의성14.0℃
  • 맑음청주11.3℃
  • 맑음영덕14.3℃
  • 맑음완도15.2℃
  • 맑음영천15.0℃
  • 맑음철원11.6℃
  • 맑음여수14.0℃
  • 맑음남원13.4℃
  • 맑음부안11.4℃
  • 맑음서귀포17.0℃
  • 맑음정선군12.4℃
  • 맑음구미14.0℃
  • 맑음통영15.9℃
  • 맑음장흥15.6℃
  • 맑음울산16.0℃
  • 맑음수원11.9℃
  • 맑음홍천12.9℃
  • 박무전주12.5℃
  • 맑음부산17.3℃
  • 맑음인천9.0℃
  • 맑음양평11.0℃
  • 맑음영주11.2℃
  • 맑음밀양15.8℃
  • 맑음거제15.5℃
  • 맑음추풍령12.9℃
  • 맑음파주10.9℃
  • 맑음대구14.0℃
  • 맑음제주14.3℃
  • 맑음의령군14.6℃
  • 맑음김해시17.5℃
  • 맑음고흥16.1℃
  • 맑음충주12.0℃
  • 맑음양산시18.2℃
  • 맑음해남14.4℃
  • 맑음봉화10.5℃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은 2배 인상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08 13:5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9-14-1.jpg
 
인사혁신처,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1년간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금번 수당규정 개정령()에서는 일부 직종(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