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천안24.7℃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성25.7℃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속초24.3℃
  • 맑음영월25.7℃
  • 맑음이천27.1℃
  • 맑음백령도24.7℃
  • 맑음양평26.6℃
  • 맑음제천25.0℃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통영26.9℃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대구26.7℃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전주26.3℃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보은24.7℃
  • 맑음철원27.2℃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금산24.2℃
  • 맑음원주27.9℃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거창27.4℃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부안25.1℃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산청25.8℃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홍성26.0℃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서울28.6℃
  • 맑음울진25.7℃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안동24.3℃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파주27.1℃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북춘천28.0℃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경주시28.4℃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홍천27.2℃
  • 맑음동두천26.8℃
  • 맑음장흥26.4℃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울산27.1℃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남원27.5℃
  • 맑음대관령24.6℃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17 12:42:00
  • -
  • +
  • 인쇄

천주현.JPG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의자를 법대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선고기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의자에 무릎을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징역 1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판사는 자의적인 재판을 한 것인가.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적정한 형벌이 내려진 것인가.

 

변론 재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제305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소법 역시 제142조에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이자 임의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합당한 재개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수긍할 만한 중요내용을 위한 재개신청이었다면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진다.

 

소송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막연히 재판이 미진했다고 생각돼 이미 정해진 선고기일을 무리하게 연장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변론 재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피고인은 자의적 재판으로 느끼고, 이 사건처럼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갈증이 우리 사회에서는 크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판사가 아닌 법원보안요원이 상해를 입었으나 이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예상범위 내에 있던 것인 만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라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나,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감경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것과 달리 폭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수공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형량도 상당히 높다. 강간죄의 형량에 준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