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민간경력자 7급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018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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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간경력자 7급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018명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29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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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22-14-2.jpg
 

우수한 민간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29일 실시된 필기시험(PSAT) 합격자 1,018명의 명단을 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임용예정기관별 필기시험 합격자는 국가인권위원회 9(일반행정) 국민권익위원회 8(일반행정) 국방부 18(일반행정) 통일부 9(일반행정) 인사혁신처 10(인사조직) 안전행정부(국제통상) 10식품의약품안전 29(수의) 고용노동부 30(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 49, 약무 59, 공증보건 100해양수산부 19(일반환경) 외교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93명 등이다.

 

이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94일까지 서류전형등록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필기 합격자는 9421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며 지정된 일시까지 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불응시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전형에서는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의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직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응시자는 해당되는 내용을 서류제출 서식 및 서류전형 등록화면에 모두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모의 스펙 기재 등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면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감점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1020일 발표한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1023~27일에 합격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1113~15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15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최종 122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에는 총 4,719명이 지원하여 38.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경채는 전문화된 경험과 기술·지식 등을 가진 민간의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임용해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과 역량을 높이고자 지난 20115급에 도입·시행됐으며, 2015년부터는 7급으로까지 확대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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