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이 오는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서 실시된다. 이번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 합격자 364명과 1차 면제자 345명 등 총 709명이다.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작성과 시간안배가 합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난 22회 2차 시험 역시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논점이 많아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작년의 경우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가 많아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작년 합격선은 54.000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연도별 2차 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2년 53.625점 ▲2013년 53.225점 ▲2014년 53.938점 ▲2015년 52.900점 2016년 54.000점이다. 또 합격자 전 과목 평균 점수는 58.47점이었으며,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 점수 또한 46.59점으로 2015년(46.20점)보다 높았다.
각 과목별 과락자 수는 △제1과목(민법) 289명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 159명 △제3과목(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141명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1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지 양식이 지난해부터 변경됐다. 답안지 양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양식을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하였다”며 “답안지 작성의 경우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이어야 하고,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23회 법무사 시험의 향후 일정은 오는 9월 15~16일 2차 시험을 실시한 뒤 12월 13일 2차 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올해부터는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