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안 발의 대한변협 “권리구제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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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안 발의 대한변협 “권리구제 위해 반드시 필요”

손지연 / 기사승인 : 2017-09-14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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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빠짐없이 규정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였다.

 

또 열람등사 제한사유를 축소하고, 검사가 서류 등 목록 열람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소인 등에게 고지할 사항에 공소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를 추가하는 등 사건관계인에게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현행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제한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는 검찰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해 열람등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사실상 사건관계인의 열람 등사가 어려웠고,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한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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