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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주요 쟁점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21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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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JPG
 
서울변회‧청탁금지법연구회, 20일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공동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성과와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일 변호사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사회는 최용전 대진대 교수가 맡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초기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농‧축‧수산업, 화훼산업 등 특정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한액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의 적절성, 권한 범위 등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제1주제 ‘청탁금지법의 입법경과와 개선방안’ 발표를 맡았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요건의 흠결 및 언로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규정의 흠결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인 금품제공 강요 해위에 해당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 일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형근 교수는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는 흠결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적으로 지적했다. 즉, 청탁금지법에는 언론인이 외부의 부정한 기사 청탁 압력에 대해 그것이 부정청탁임을 고지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2주제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몇 가지 사례 중심’의 발표를 맡은 길준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청탁금지법을 특별형법 내지 형법의 관점에서 조망해 형법의 법리를 대입하는 것은 종래 법조계에서 답보되는 뇌물죄의 문제를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새로운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개별산업분야 중에서 외식업, 화훼업, 한우축산업, 대학교원분야의 개정 주장과 문제점, 피해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실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특정산업의 피해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피해로 인한 청탁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정요구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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