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 “쉬운 문제를 어렵게”…예상치 못한 출제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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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 “쉬운 문제를 어렵게”…예상치 못한 출제 多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2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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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3일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선, 전년대비 다소 떨어질 듯

 

지난 9월 15~16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금년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 결과, 큰 난도 편차는 없었지만 일부 문제에서 수험생들에게 당혹감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709명으로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몇몇 문제들이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그 외 큰 어려움 없이 평이한 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응시생 A씨는 “민사사건서류작성에서 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료가 15페이지에 달했다”며 “시간부족으로 고전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보통 민사사건서류작성을 풀고 난 뒤 민사소송법을 집중해서 푸는데, 이번 시험에서 민사사건서류작성을 먼저 푼 것이 오히려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부 과목에서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합격선은 전년대비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합격선(54.000점)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차 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2년 53.625점 ▲2013년 53.225점 ▲2014년 53.938점 ▲2015년 52.900 ▲2016년 54.000점으로 확인됐다. 특히,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수험생들이 부동산표시 부분에서 고전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지난해보다 점수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자주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불의타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오영관 교수는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기계적이고 전형적인 표시요령을 묻는 문제일 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예상문제로 많이 연습했던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건물의 구분등기, 대지권표시변경등기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서 작성 문제는 부동산표시 15점, 첨부정보 찾기와 제공근거 제시 10점, 기타 5점 등으로 배점될 것으로 본다면 부동산표시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별히 1동의 건물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 기계적인 기재요령에 따라 얼마나 정확히 기술했느냐가 고득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해서 오영관 교수는 “부동산등기법 중 가처분등기와 관련한 50점 문제는 법원행시에 출제된 문제로, 1번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2번과 3번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153조, 154조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차를 달아 쓰면 되는 문제여서 변별력이 없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법조문만 옮겨 기술했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설명.

 

또 임차권과 관련한 20점 문제는 교과서 내용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을 통합하여 서술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에서만 문제되는 내용은 특수한 신청정보와 특수한 첨부정보로 별도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영관 교수는 “올해 법무사 2차 시험 부동산등기법은 법조문을 나열하여도 되는 정도의 평범한 문제, 임차권등기의 경우 쉬운 문제를 어렵게 물어보았을 뿐 무난한 시험이었다”며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은 상당히 고득점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2월 13일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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