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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사시존치 헌법소원 제출 “로스쿨은 실패했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2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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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이 제2차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제출은 지난해 9월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을 폐지한다’에 대해 합헌 5인, 위헌 4인으로 합헌판결을 내린 지 1년만이다.

사시준비생 모임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며 “법학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 로스쿨은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로스쿨 과정은 법학공교육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고액의 변시학원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고, 실무교육을 대법원, 법무부 등에 사실상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변소하시험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로스쿨 간 서열이 고착화되었으며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사시준비생 모임은 “지난해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했다”며 “침해의 원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 선임되는 2명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필요하다”며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사시준비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침해의 원인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므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래의 사명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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