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39개 검사직위, 非검사 보임 가능”

  • 맑음밀양35.6℃
  • 맑음춘천31.9℃
  • 맑음함양군35.2℃
  • 맑음강화30.6℃
  • 맑음양산시39.0℃
  • 맑음남원33.2℃
  • 맑음봉화32.5℃
  • 맑음안동32.9℃
  • 맑음장흥33.5℃
  • 맑음충주31.7℃
  • 맑음정선군33.0℃
  • 맑음영광군33.0℃
  • 맑음남해32.9℃
  • 맑음김해시36.8℃
  • 맑음군산31.8℃
  • 맑음서귀포31.2℃
  • 맑음포항35.3℃
  • 맑음문경31.8℃
  • 맑음의성33.4℃
  • 맑음청주31.6℃
  • 맑음북부산37.3℃
  • 맑음부안32.8℃
  • 맑음강진군33.8℃
  • 맑음추풍령30.8℃
  • 맑음대관령29.2℃
  • 맑음서울31.9℃
  • 맑음홍천31.1℃
  • 맑음제주31.9℃
  • 맑음의령군36.3℃
  • 맑음이천32.6℃
  • 맑음보령32.5℃
  • 맑음제천30.4℃
  • 맑음부여31.5℃
  • 맑음금산31.8℃
  • 맑음울릉도33.3℃
  • 맑음수원32.4℃
  • 맑음영덕36.5℃
  • 맑음산청35.5℃
  • 맑음해남33.3℃
  • 맑음부산36.3℃
  • 맑음장수31.0℃
  • 맑음북강릉34.3℃
  • 맑음보성군34.0℃
  • 맑음정읍33.1℃
  • 맑음청송군33.2℃
  • 맑음천안30.8℃
  • 맑음거창34.7℃
  • 맑음경주시36.1℃
  • 맑음구미34.1℃
  • 맑음흑산도30.8℃
  • 맑음세종30.9℃
  • 맑음서청주30.5℃
  • 맑음거제33.9℃
  • 맑음북춘천31.7℃
  • 맑음원주31.2℃
  • 맑음임실31.3℃
  • 맑음영월31.6℃
  • 맑음북창원36.3℃
  • 맑음서산32.9℃
  • 맑음대전32.6℃
  • 맑음완도34.2℃
  • 맑음여수32.7℃
  • 맑음진주35.4℃
  • 맑음대구34.2℃
  • 맑음울진33.7℃
  • 맑음목포31.5℃
  • 맑음양평31.6℃
  • 맑음광양시34.9℃
  • 맑음철원30.9℃
  • 맑음순창군32.6℃
  • 맑음홍성32.3℃
  • 맑음순천33.1℃
  • 맑음동해33.6℃
  • 맑음고창군33.2℃
  • 맑음영주32.1℃
  • 맑음고흥34.3℃
  • 맑음동두천31.8℃
  • 맑음고산32.1℃
  • 맑음백령도29.9℃
  • 맑음전주33.4℃
  • 맑음진도군32.3℃
  • 맑음보은30.5℃
  • 맑음파주31.2℃
  • 맑음속초33.1℃
  • 맑음창원35.6℃
  • 맑음광주34.1℃
  • 맑음강릉35.8℃
  • 맑음울산35.1℃
  • 맑음인천31.2℃
  • 맑음성산35.0℃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영천35.3℃
  • 맑음통영31.9℃
  • 맑음합천34.8℃
  • 맑음고창33.3℃
  • 맑음상주31.2℃
  • 맑음태백31.0℃

법무부 “39개 검사직위, 非검사 보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0-19 13:22:00
  • -
  • +
  • 인쇄

171019_4-2.jpg
 
17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그동안 검사로만 채워진 39개 직위가 앞으로는 비()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1일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실··본부장에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를 비()검사가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한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 직제 개정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검사 등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를 한 것이라며 “39개 직위에는 감찰관 1, 법부심의관 1, 검사과장 10, 일반검사 27개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