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순천13.7℃
  • 맑음고창군13.0℃
  • 맑음합천17.5℃
  • 맑음장수11.4℃
  • 맑음경주시15.2℃
  • 맑음흑산도12.3℃
  • 맑음밀양16.1℃
  • 맑음속초14.2℃
  • 맑음문경12.5℃
  • 맑음부산15.7℃
  • 맑음정선군11.9℃
  • 맑음대구15.1℃
  • 맑음영월12.4℃
  • 맑음천안12.0℃
  • 맑음추풍령12.2℃
  • 맑음서귀포15.5℃
  • 맑음북창원15.5℃
  • 맑음김해시15.3℃
  • 맑음춘천11.8℃
  • 맑음양산시16.2℃
  • 맑음장흥15.0℃
  • 맑음광양시16.3℃
  • 맑음통영16.1℃
  • 맑음군산9.0℃
  • 맑음의성14.3℃
  • 맑음산청15.9℃
  • 맑음인제10.4℃
  • 맑음남원13.7℃
  • 맑음진도군11.6℃
  • 맑음울산15.1℃
  • 맑음영덕14.2℃
  • 맑음상주13.2℃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릉15.9℃
  • 맑음임실13.1℃
  • 맑음북강릉14.1℃
  • 맑음여수15.3℃
  • 맑음포항15.8℃
  • 맑음서울11.7℃
  • 맑음양평11.5℃
  • 맑음거창16.1℃
  • 맑음원주11.0℃
  • 맑음광주13.7℃
  • 맑음함양군14.6℃
  • 맑음백령도7.1℃
  • 맑음영주11.3℃
  • 맑음고산11.2℃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세종12.4℃
  • 맑음홍성11.4℃
  • 맑음강진군14.4℃
  • 맑음구미15.4℃
  • 맑음제천11.1℃
  • 맑음동두천12.1℃
  • 맑음고흥15.2℃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남해15.1℃
  • 맑음동해16.4℃
  • 맑음안동12.9℃
  • 맑음북춘천10.6℃
  • 맑음북부산15.4℃
  • 맑음영광군11.8℃
  • 맑음울진16.9℃
  • 맑음보은12.2℃
  • 맑음강화10.5℃
  • 맑음수원11.2℃
  • 맑음충주12.3℃
  • 맑음대전12.0℃
  • 맑음봉화12.0℃
  • 맑음거제15.0℃
  • 맑음태백8.2℃
  • 맑음파주11.7℃
  • 맑음고창12.0℃
  • 맑음창원16.4℃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대관령6.5℃
  • 맑음목포11.6℃
  • 맑음전주12.1℃
  • 맑음인천10.5℃
  • 맑음철원10.5℃
  • 맑음성산13.9℃
  • 맑음청송군12.6℃
  • 맑음부여13.5℃
  • 맑음이천12.7℃
  • 맑음금산12.5℃
  • 맑음울릉도12.2℃
  • 맑음정읍12.7℃
  • 맑음서청주12.7℃
  • 맑음진주15.5℃
  • 맑음청주12.6℃
  • 맑음영천15.7℃
  • 맑음부안11.1℃
  • 맑음순창군13.6℃
  • 맑음의령군15.8℃
  • 맑음홍천10.3℃
  • 구름많음서산10.4℃

[변호인 리포트]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0-26 13:23: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여성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다가 숨졌는데, 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다.

 

위내시경 1회에 보통 1~10가 적정량인 프로포폴을 최근 두 달 사이 26차례, 한 번에 50~100나 투약받았다고 하니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망이다. 총 투약량만 1300, 환자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류에 중독된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사망하자 건물 안팎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렌터카를 빌려 환자의 시신을 통영 앞바다에 유기했다.

 

이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마약류의 올바른 취급 방법에 대해 전 국민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마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동법 제1).

 

최근 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여성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다가 숨졌는데, 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다.

 

위내시경 1회에 보통 1~10가 적정량인 프로포폴을 최근 두 달 사이 26차례, 한 번에 50~100나 투약받았다고 하니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망이다. 총 투약량만 1300, 환자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류에 중독된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사망하자 건물 안팎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렌터카를 빌려 환자의 시신을 통영 앞바다에 유기했다.

 

이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마약류의 올바른 취급 방법에 대해 전 국민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마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동법 제1).

 

의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 업자에 속한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자라 해도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등을 남용하거나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정도로 장기 투약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5조 제3). 또 마약 장부를 갖추고 투약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후 2년간 이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동법 제11, 31).

 

의사가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에게 투약하면 식약처장의 조치를 받게 되고, 조치에 위반하거나 마약 장부를 비치·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당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동법 제44). 만약 장부 등에 마약투약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를 하고,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을 하거나 처방전에 거짓을 기재해 마약을 취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63). 마약의 재고에 차이가 있거나 마약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엔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9).

 

이 사건처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기재된 내용을 허위로 추가 기재·수정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론적으로 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가족으로부터 한 생명을 빼앗은 과실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