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로스쿨 교육의 객관적 지표”

  • 구름조금완도21.0℃
  • 맑음충주15.9℃
  • 맑음영월14.2℃
  • 맑음백령도21.0℃
  • 맑음제천13.7℃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조금대구18.3℃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광양시21.9℃
  • 맑음강화18.5℃
  • 맑음고산24.1℃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북강릉19.7℃
  • 맑음양산시23.8℃
  • 맑음영천17.5℃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북창원21.4℃
  • 맑음이천14.5℃
  • 맑음세종18.7℃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강릉18.2℃
  • 맑음장수16.2℃
  • 맑음고흥20.5℃
  • 맑음북춘천14.7℃
  • 구름조금서귀포25.5℃
  • 맑음영주13.8℃
  • 맑음대관령6.3℃
  • 맑음양평15.1℃
  • 맑음울진19.2℃
  • 맑음여수22.2℃
  • 맑음동해18.3℃
  • 맑음강진군19.7℃
  • 맑음광주20.7℃
  • 맑음홍천12.8℃
  • 맑음상주18.7℃
  • 맑음대전19.6℃
  • 맑음봉화10.8℃
  • 맑음서산19.5℃
  • 구름조금임실17.5℃
  • 맑음서울19.9℃
  • 맑음청주19.7℃
  • 맑음합천19.0℃
  • 맑음영덕18.1℃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조금전주19.4℃
  • 맑음태백11.8℃
  • 맑음통영21.5℃
  • 맑음산청19.0℃
  • 맑음보은17.4℃
  • 맑음해남19.1℃
  • 구름조금흑산도23.2℃
  • 맑음구미19.2℃
  • 맑음순천18.3℃
  • 맑음함양군18.5℃
  • 맑음김해시21.3℃
  • 맑음거창17.9℃
  • 맑음진주18.2℃
  • 맑음장흥19.3℃
  • 맑음부산22.8℃
  • 맑음정선군12.7℃
  • 맑음추풍령15.1℃
  • 맑음거제20.9℃
  • 맑음원주14.6℃
  • 맑음수원17.1℃
  • 구름많음정읍19.1℃
  • 맑음문경16.6℃
  • 맑음철원15.3℃
  • 맑음파주16.6℃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인천21.2℃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청송군16.2℃
  • 맑음포항22.6℃
  • 맑음보성군19.3℃
  • 맑음천안15.9℃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밀양19.7℃
  • 맑음의성15.9℃
  • 맑음부여18.7℃
  • 맑음남원19.6℃
  • 구름조금진도군20.9℃
  • 맑음남해20.5℃
  • 맑음동두천16.7℃
  • 맑음속초19.6℃
  • 맑음인제12.3℃
  • 맑음보령19.6℃
  • 박무홍성17.3℃
  • 구름조금순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9.5℃
  • 맑음안동17.0℃
  • 맑음서청주16.9℃
  • 맑음의령군16.9℃
  • 맑음춘천15.9℃
  • 구름조금군산20.7℃
  • 맑음금산17.7℃
  • 맑음창원20.4℃

법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로스쿨 교육의 객관적 지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09 13:49:00
  • -
  • +
  • 인쇄

171109_2-2.jpg
 
대한변협, 로스쿨 운영 감시 뿐 아니라 지원자에게도 필요한 정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2,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 취소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올해 622일 로스쿨 평가 및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법원 역시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기자면서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현재 로스쿨의 서열이 과거 지명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 로스쿨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량을 외면하고 있다이를 바로잡기 위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