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 맑음세종-0.7℃
  • 맑음고창-0.3℃
  • 맑음인제-1.2℃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춘천-0.4℃
  • 맑음보은-0.6℃
  • 맑음원주-0.7℃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철원-1.6℃
  • 맑음보성군1.7℃
  • 맑음울산1.7℃
  • 맑음홍성0.3℃
  • 맑음고흥2.3℃
  • 맑음거제3.4℃
  • 맑음임실-0.4℃
  • 맑음북강릉2.0℃
  • 맑음전주1.2℃
  • 맑음구미0.6℃
  • 맑음장수-1.9℃
  • 맑음동해2.9℃
  • 맑음진주3.1℃
  • 맑음영주-1.1℃
  • 맑음속초1.1℃
  • 맑음영월-0.8℃
  • 맑음거창0.6℃
  • 맑음양산시3.5℃
  • 맑음함양군1.7℃
  • 맑음양평0.4℃
  • 맑음서울0.5℃
  • 맑음대전-0.4℃
  • 맑음보령0.3℃
  • 맑음강릉3.1℃
  • 맑음문경-0.6℃
  • 맑음상주0.2℃
  • 맑음통영4.0℃
  • 맑음동두천-0.6℃
  • 맑음부안0.7℃
  • 구름조금완도1.7℃
  • 맑음충주-0.4℃
  • 맑음정읍-0.1℃
  • 맑음울진3.1℃
  • 맑음강화-0.4℃
  • 맑음대구1.5℃
  • 눈울릉도-0.3℃
  • 맑음이천0.3℃
  • 맑음인천-0.6℃
  • 맑음정선군-1.8℃
  • 구름많음목포0.6℃
  • 흐림흑산도2.5℃
  • 맑음경주시1.1℃
  • 맑음태백-5.2℃
  • 맑음고창군-0.3℃
  • 맑음김해시2.9℃
  • 맑음포항2.3℃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서산-0.5℃
  • 맑음금산0.0℃
  • 맑음남원0.4℃
  • 비 또는 눈제주4.5℃
  • 맑음청주-0.5℃
  • 맑음군산0.1℃
  • 맑음광양시2.4℃
  • 맑음수원-0.6℃
  • 맑음청송군-1.1℃
  • 맑음부산4.0℃
  • 맑음영천1.1℃
  • 맑음남해2.8℃
  • 맑음밀양2.1℃
  • 맑음창원2.3℃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백령도-1.1℃
  • 맑음홍천-0.5℃
  • 맑음춘천0.7℃
  • 맑음여수2.5℃
  • 맑음대관령-5.0℃
  • 맑음파주-0.7℃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합천3.1℃
  • 맑음광주0.3℃
  • 맑음부여0.9℃
  • 맑음서청주-1.3℃
  • 맑음의성0.9℃
  • 맑음제천-1.5℃
  • 구름조금강진군1.6℃
  • 맑음봉화-1.8℃
  • 맑음영덕1.5℃
  • 맑음해남1.9℃
  • 맑음순천-0.2℃
  • 맑음북부산3.3℃
  • 맑음천안-0.9℃
  • 구름많음고산4.3℃
  • 맑음의령군2.7℃
  • 맑음산청1.3℃
  • 맑음안동0.0℃
  • 맑음북창원2.7℃
  • 맑음추풍령-1.8℃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3:58:00
  • -
  • +
  • 인쇄

171123_2.jpg▲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대한변협,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반해23~24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개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사들은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 시키게 된다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며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121일과 229:00~18:00에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12:00~13:0024() 9:00~10:00에는 전국 회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