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문제로 1문제(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내부위임시 피고적격에 관한 판례, 12번)와 박스형문제로 6문제가 나왔습니다. 박스형문제는 박스 안의 지문들을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유형이라 상대적으로 시간소요가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조문과 판례에 관한 출제가 후반부에 집중되어 시간 안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출문제의 비중이 높았고 대체적으로 지엽적이지 않은 판례들과 중요 조문들이 출제되어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그 동안 문제풀이 훈련을 착실히 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혹여나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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