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균형인사정책 ‘활성화’

  • 맑음영광군-2.5℃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파주-3.3℃
  • 구름많음보성군-1.0℃
  • 맑음통영0.7℃
  • 박무인천0.6℃
  • 흐림충주-3.3℃
  • 구름조금의성-8.9℃
  • 연무청주0.3℃
  • 맑음봉화-9.8℃
  • 구름조금여수1.8℃
  • 흐림부여-2.8℃
  • 구름많음경주시1.6℃
  • 구름조금진주-4.7℃
  • 맑음장흥-5.0℃
  • 맑음강진군-3.5℃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부산1.4℃
  • 맑음고흥-1.2℃
  • 구름조금울진2.5℃
  • 구름많음추풍령-3.3℃
  • 맑음김해시-1.0℃
  • 맑음진도군-3.4℃
  • 흐림합천-3.4℃
  • 흐림춘천-6.5℃
  • 박무흑산도3.0℃
  • 맑음고창-4.1℃
  • 흐림임실-5.5℃
  • 흐림밀양-5.7℃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거제0.7℃
  • 맑음창원0.7℃
  • 흐림금산-4.8℃
  • 구름많음제주3.6℃
  • 흐림영천0.1℃
  • 맑음문경-2.2℃
  • 맑음정선군-9.5℃
  • 흐림보령-0.1℃
  • 구름조금울산1.1℃
  • 맑음목포-0.6℃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남해-0.3℃
  • 맑음동해2.8℃
  • 구름조금안동-6.2℃
  • 구름조금청송군-9.3℃
  • 흐림동두천-2.0℃
  • 맑음해남-5.5℃
  • 흐림양평-2.6℃
  • 맑음영덕0.6℃
  • 구름많음거창-6.8℃
  • 맑음남원-4.6℃
  • 흐림이천-2.7℃
  • 맑음양산시-0.1℃
  • 흐림원주-4.0℃
  • 맑음서산-2.6℃
  • 흐림서청주-3.1℃
  • 맑음강화-1.6℃
  • 흐림세종-1.5℃
  • 흐림제천-6.9℃
  • 구름조금북부산-4.3℃
  • 구름많음고산4.2℃
  • 박무북춘천-7.4℃
  • 흐림부안-0.4℃
  • 박무대전-1.4℃
  • 흐림보은-4.2℃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영월-8.4℃
  • 맑음상주-0.7℃
  • 흐림철원-3.3℃
  • 박무전주-1.3℃
  • 박무수원-0.5℃
  • 맑음북강릉2.4℃
  • 박무광주-1.7℃
  • 맑음영주-5.9℃
  • 박무서울1.0℃
  • 구름많음함양군-3.8℃
  • 흐림군산-2.2℃
  • 박무백령도1.3℃
  • 구름많음포항2.3℃
  • 구름많음의령군-6.9℃
  • 흐림홍천-6.6℃
  • 구름많음대구-2.9℃
  • 흐림홍성-1.3℃
  • 맑음완도-0.2℃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강릉3.4℃
  • 구름많음속초3.2℃
  • 구름많음구미-4.3℃
  • 구름조금광양시0.1℃
  • 맑음울릉도4.2℃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서귀포4.9℃
  • 흐림인제-6.4℃
  • 흐림천안-1.8℃
  • 맑음북창원-0.2℃
  • 구름많음순천-0.3℃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3 09: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39-12.jpg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과 적응 촉진

비위공무원의 승진제한 강화, 인사책임성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자 등 비위공무원의 승진제한이 강화되고 인사의 책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를 추가적으로 명시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육하유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공직사회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에게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늘리고, 공직 채용후보자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시보공무원이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인사감사규정 개정에서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와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사회 인사운영상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차별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윤리와 인사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