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시 응시기회 제한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 흐림동해21.1℃
  • 흐림문경21.3℃
  • 흐림북부산24.5℃
  • 흐림봉화20.7℃
  • 흐림원주20.4℃
  • 흐림대관령17.2℃
  • 흐림고창군26.2℃
  • 박무울산22.9℃
  • 흐림상주21.2℃
  • 흐림금산23.5℃
  • 흐림경주시22.1℃
  • 비수원20.7℃
  • 흐림양산시25.0℃
  • 구름많음파주19.1℃
  • 흐림거제25.8℃
  • 흐림순창군24.6℃
  • 흐림영천22.3℃
  • 흐림천안22.4℃
  • 흐림철원19.3℃
  • 흐림진주23.8℃
  • 흐림합천22.6℃
  • 흐림영월19.8℃
  • 흐림장수23.2℃
  • 흐림임실23.3℃
  • 흐림창원25.2℃
  • 흐림함양군21.9℃
  • 흐림청송군21.5℃
  • 흐림구미22.6℃
  • 흐림거창21.4℃
  • 흐림산청22.7℃
  • 흐림추풍령21.6℃
  • 흐림장흥24.9℃
  • 흐림홍천19.9℃
  • 흐림서청주22.8℃
  • 흐림충주22.7℃
  • 흐림군산24.3℃
  • 흐림태백18.8℃
  • 흐림남해26.7℃
  • 비광주24.4℃
  • 흐림목포27.2℃
  • 비울릉도21.1℃
  • 흐림부여23.5℃
  • 비전주24.7℃
  • 비제주28.8℃
  • 흐림의성21.6℃
  • 흐림남원25.1℃
  • 흐림부안25.9℃
  • 비북강릉20.6℃
  • 흐림보은21.8℃
  • 비흑산도26.6℃
  • 흐림완도27.3℃
  • 흐림인제19.1℃
  • 흐림속초21.0℃
  • 비안동21.6℃
  • 흐림여수25.0℃
  • 흐림보령25.2℃
  • 흐림춘천19.5℃
  • 흐림영덕21.5℃
  • 흐림강진군25.1℃
  • 구름많음서산24.6℃
  • 비백령도20.2℃
  • 흐림의령군21.7℃
  • 흐림영광군26.7℃
  • 흐림동두천19.2℃
  • 흐림밀양23.0℃
  • 비인천20.4℃
  • 흐림정읍26.8℃
  • 흐림통영27.0℃
  • 흐림양평20.4℃
  • 흐림강릉20.7℃
  • 흐림고창27.0℃
  • 흐림포항23.0℃
  • 비북춘천19.8℃
  • 흐림북창원27.2℃
  • 흐림울진21.5℃
  • 비서울20.6℃
  • 흐림영주20.7℃
  • 흐림고흥26.7℃
  • 박무대구22.6℃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강화19.5℃
  • 비대전22.2℃
  • 흐림홍성25.4℃
  • 구름많음고산28.6℃
  • 비서귀포27.1℃
  • 흐림세종22.6℃
  • 흐림제천20.0℃
  • 흐림부산26.6℃
  • 흐림순천24.2℃
  • 흐림광양시24.6℃
  • 흐림해남27.3℃
  • 흐림김해시25.3℃
  • 흐림진도군27.2℃
  • 흐림이천20.4℃
  • 구름많음성산27.0℃
  • 흐림정선군19.2℃
  • 비청주23.5℃

“변시 응시기회 제한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8 13:49:00
  • -
  • +
  • 인쇄

180118-3-1.jpg
 
여성가족부, 법무부에 개선권고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11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대상으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오는 2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를 산입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재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 제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