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맑음성산2.0℃
  • 맑음문경-5.8℃
  • 맑음천안-7.2℃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서청주-7.3℃
  • 맑음안동-5.5℃
  • 맑음완도-1.1℃
  • 맑음울진-2.4℃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구미-4.8℃
  • 맑음밀양-6.8℃
  • 맑음영덕-2.7℃
  • 맑음철원-12.1℃
  • 맑음봉화-11.9℃
  • 맑음영월-8.1℃
  • 맑음정선군-7.6℃
  • 맑음의성-9.3℃
  • 맑음거창-7.0℃
  • 맑음춘천-9.2℃
  • 맑음통영-2.2℃
  • 맑음해남-4.8℃
  • 맑음강진군-3.7℃
  • 맑음인천-4.6℃
  • 맑음거제-0.8℃
  • 맑음합천-5.4℃
  • 맑음양산시-1.0℃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영주-4.5℃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이천-5.8℃
  • 맑음보성군-3.1℃
  • 맑음여수-1.6℃
  • 맑음서산-6.0℃
  • 맑음포항-1.7℃
  • 맑음제천-10.7℃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금산-7.6℃
  • 맑음광양시-1.9℃
  • 구름조금전주-4.3℃
  • 흐림보은-8.0℃
  • 맑음산청-2.4℃
  • 맑음추풍령-5.0℃
  • 맑음속초-1.6℃
  • 맑음상주-3.8℃
  • 맑음남해-1.3℃
  • 맑음영천-3.0℃
  • 맑음충주-9.2℃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강릉-1.3℃
  • 맑음고흥-3.3℃
  • 맑음부산-1.1℃
  • 맑음부여-7.5℃
  • 맑음서울-4.3℃
  • 맑음진주-4.8℃
  • 맑음홍천-8.6℃
  • 맑음의령군-7.6℃
  • 맑음북춘천-10.1℃
  • 맑음울산-2.1℃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대관령-9.5℃
  • 흐림정읍-4.2℃
  • 맑음군산-3.8℃
  • 맑음동두천-7.1℃
  • 맑음수원-5.6℃
  • 맑음청송군-8.7℃
  • 맑음원주-7.0℃
  • 맑음북부산-4.3℃
  • 맑음함양군-3.5℃
  • 흐림고창-3.7℃
  • 맑음북창원-0.9℃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인제-8.8℃
  • 맑음김해시-2.5℃
  • 맑음임실-7.7℃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2.4℃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파주-8.3℃
  • 맑음장흥-5.8℃
  • 맑음양평-6.6℃
  • 맑음경주시-2.4℃
  • 맑음순창군-6.3℃
  • 맑음순천-3.4℃
  • 맑음남원-7.3℃
  • 맑음동해-3.1℃
  • 맑음세종-6.2℃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태백-8.8℃
  • 맑음북강릉-3.1℃
  • 맑음장수-10.4℃
  • 맑음강화-8.0℃
  • 맑음대구-2.7℃
  • 흐림부안-1.8℃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25 13:48:00
  • -
  • +
  • 인쇄

 

dstwr.JPG▲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 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과 형사소송법에 표기된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여자아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 및 제2,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로 돼 있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