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 맑음산청13.1℃
  • 맑음서청주8.1℃
  • 맑음거제12.1℃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4℃
  • 맑음청주8.5℃
  • 맑음목포9.4℃
  • 맑음진주12.1℃
  • 맑음청송군9.2℃
  • 맑음창원12.9℃
  • 맑음충주8.0℃
  • 맑음철원7.4℃
  • 맑음부안10.5℃
  • 맑음금산10.1℃
  • 맑음추풍령9.4℃
  • 맑음이천9.5℃
  • 맑음제주12.4℃
  • 맑음구미12.4℃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순창군9.9℃
  • 맑음밀양12.5℃
  • 맑음울릉도11.2℃
  • 맑음보성군13.0℃
  • 맑음양산시13.7℃
  • 맑음북창원13.4℃
  • 맑음강릉13.3℃
  • 맑음합천13.7℃
  • 맑음제천7.1℃
  • 맑음서귀포15.3℃
  • 맑음원주7.9℃
  • 맑음홍성9.1℃
  • 맑음부산13.8℃
  • 맑음고창군10.3℃
  • 맑음강진군12.7℃
  • 맑음정선군7.9℃
  • 맑음고산10.4℃
  • 맑음태백7.2℃
  • 맑음양평6.6℃
  • 맑음부여9.7℃
  • 구름많음서울8.5℃
  • 맑음울진13.9℃
  • 맑음상주10.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영주9.5℃
  • 맑음여수12.5℃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전주9.8℃
  • 구름많음수원8.4℃
  • 맑음북부산13.1℃
  • 맑음완도12.1℃
  • 맑음동두천9.0℃
  • 맑음포항11.6℃
  • 맑음의령군11.7℃
  • 맑음군산8.8℃
  • 맑음흑산도10.4℃
  • 맑음광주10.8℃
  • 맑음해남11.5℃
  • 맑음순천10.7℃
  • 맑음속초11.7℃
  • 맑음장수9.8℃
  • 맑음동해13.0℃
  • 맑음울산12.3℃
  • 맑음임실9.9℃
  • 맑음백령도7.6℃
  • 맑음홍천8.0℃
  • 맑음인제7.3℃
  • 맑음대관령4.2℃
  • 맑음문경10.5℃
  • 맑음거창11.9℃
  • 맑음대구11.3℃
  • 맑음세종9.4℃
  • 맑음영광군10.1℃
  • 맑음강화8.6℃
  • 구름많음보령9.0℃
  • 맑음성산12.8℃
  • 구름많음북춘천6.7℃
  • 맑음천안9.3℃
  • 맑음대전10.4℃
  • 맑음김해시12.7℃
  • 맑음진도군10.4℃
  • 맑음안동9.9℃
  • 맑음파주7.6℃
  • 맑음춘천7.9℃
  • 맑음인천7.7℃
  • 맑음함양군12.4℃
  • 맑음장흥13.3℃
  • 맑음고흥12.7℃
  • 맑음북강릉12.3℃
  • 맑음의성11.3℃
  • 맑음정읍10.5℃
  • 맑음영월8.5℃
  • 맑음남원9.8℃
  • 맑음고창10.4℃
  • 맑음통영13.2℃
  • 맑음봉화8.7℃
  • 맑음남해11.2℃
  • 맑음보은8.5℃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2:00
  • -
  • +
  • 인쇄

photo_hall_thmb01_4_on.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 법률조항 역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