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맑음인제15.6℃
  • 맑음충주19.0℃
  • 맑음철원18.4℃
  • 맑음해남18.2℃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북부산21.5℃
  • 맑음서울19.1℃
  • 맑음백령도15.4℃
  • 맑음제천17.1℃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포항19.7℃
  • 맑음추풍령17.8℃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대전20.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고창군16.2℃
  • 맑음밀양20.9℃
  • 맑음홍천18.8℃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고흥19.8℃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원주17.8℃
  • 맑음군산15.0℃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영덕13.9℃
  • 맑음북춘천18.5℃
  • 맑음안동19.0℃
  • 맑음홍성19.2℃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순천18.2℃
  • 맑음서청주18.8℃
  • 맑음영월17.6℃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장흥19.6℃
  • 맑음세종18.6℃
  • 맑음목포17.1℃
  • 맑음광주18.0℃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거창19.1℃
  • 맑음임실17.8℃
  • 맑음고창16.3℃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구미20.3℃
  • 맑음대관령13.0℃
  • 맑음수원18.3℃
  • 맑음인천18.4℃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파주19.6℃
  • 맑음강릉19.2℃
  • 맑음진도군16.7℃
  • 맑음보은18.3℃
  • 맑음춘천17.8℃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대구19.7℃
  • 맑음금산18.8℃
  • 맑음울진15.9℃
  • 맑음동해16.6℃
  • 구름많음북창원21.3℃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보성군20.0℃
  • 맑음이천20.0℃
  • 맑음경주시19.8℃
  • 맑음천안18.6℃
  • 맑음울산18.6℃
  • 흐림제주18.9℃
  • 맑음강진군20.2℃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부산20.7℃
  • 맑음청주19.3℃
  • 맑음합천21.1℃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김해시21.0℃
  • 맑음영주17.9℃
  • 맑음부안16.1℃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흑산도17.3℃
  • 맑음통영19.6℃
  • 맑음진주19.9℃
  • 맑음보령17.8℃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동두천18.5℃
  • 맑음부여20.1℃
  • 맑음정읍17.0℃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정선군16.0℃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