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구름조금영주6.4℃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조금거제11.2℃
  • 맑음고흥10.4℃
  • 구름조금완도10.1℃
  • 구름많음장흥9.2℃
  • 맑음밀양11.0℃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고창군7.1℃
  • 맑음의령군6.9℃
  • 맑음거창8.4℃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서귀포16.1℃
  • 구름조금홍성7.0℃
  • 맑음상주7.5℃
  • 흐림철원2.0℃
  • 구름조금세종6.9℃
  • 맑음천안6.1℃
  • 맑음문경7.0℃
  • 맑음서산6.4℃
  • 구름많음군산7.5℃
  • 맑음의성8.7℃
  • 구름많음충주5.2℃
  • 구름많음홍천3.4℃
  • 구름조금목포8.5℃
  • 박무북춘천3.1℃
  • 맑음북부산12.1℃
  • 맑음포항11.0℃
  • 맑음양평5.7℃
  • 맑음여수10.2℃
  • 맑음인천3.8℃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조금청송군7.0℃
  • 구름조금정읍7.6℃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백령도4.6℃
  • 맑음구미8.4℃
  • 구름조금경주시9.8℃
  • 연무대구9.7℃
  • 맑음남원7.5℃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조금순천7.1℃
  • 맑음김해시10.1℃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많음진도군9.4℃
  • 맑음산청9.3℃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청주6.6℃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조금임실5.7℃
  • 맑음북창원11.0℃
  • 맑음창원10.3℃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전주7.2℃
  • 구름조금강릉9.1℃
  • 맑음합천8.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안동7.1℃
  • 맑음영덕8.9℃
  • 맑음파주2.9℃
  • 흐림제주11.3℃
  • 구름조금동해8.7℃
  • 구름조금이천6.1℃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태백3.6℃
  • 흐림속초5.2℃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조금순창군7.0℃
  • 구름조금광주9.3℃
  • 구름조금해남9.5℃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보은6.3℃
  • 구름많음부안7.9℃
  • 맑음강화4.5℃
  • 맑음서청주5.9℃
  • 맑음대전7.1℃
  • 흐림울릉도8.3℃
  • 맑음보령8.3℃
  • 박무수원5.5℃
  • 맑음남해10.7℃
  • 구름조금대관령2.0℃
  • 구름많음제천5.0℃
  • 맑음함양군8.0℃
  • 구름조금통영11.8℃
  • 박무서울4.7℃
  • 연무울산10.8℃
  • 맑음흑산도9.6℃
  • 맑음광양시9.6℃
  • 구름조금영천9.3℃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조금성산11.4℃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