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징계 받은 공무원, 죗값 제대로 받는다…소청심사 강화키로

  • 구름많음보령-0.4℃
  • 구름많음제주4.0℃
  • 맑음서산-3.7℃
  • 구름많음북강릉2.6℃
  • 구름조금부산1.9℃
  • 구름많음서귀포5.1℃
  • 흐림홍천-5.1℃
  • 흐림추풍령-0.2℃
  • 박무흑산도3.4℃
  • 흐림고창-3.6℃
  • 맑음강진군-3.8℃
  • 흐림동두천-1.2℃
  • 맑음해남-5.9℃
  • 흐림문경-3.7℃
  • 맑음영주-5.6℃
  • 맑음통영0.1℃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의성-9.1℃
  • 박무광주-1.3℃
  • 맑음순창군-5.3℃
  • 맑음울릉도4.5℃
  • 맑음남해-0.4℃
  • 구름많음안동-6.6℃
  • 구름많음양산시-0.8℃
  • 구름많음성산3.7℃
  • 맑음순천-2.4℃
  • 맑음목포-0.9℃
  • 구름많음정읍-1.8℃
  • 흐림거창-6.5℃
  • 구름많음의령군-6.3℃
  • 박무대전-0.8℃
  • 구름많음대구-2.5℃
  • 구름많음임실-4.3℃
  • 흐림춘천-6.3℃
  • 구름많음홍성-2.1℃
  • 맑음고흥-3.7℃
  • 구름조금북부산-2.6℃
  • 흐림천안-0.9℃
  • 흐림영월-7.6℃
  • 흐림영광군-1.8℃
  • 맑음진도군-3.3℃
  • 박무인천0.7℃
  • 맑음여수0.8℃
  • 구름많음대관령-4.4℃
  • 구름많음합천-3.8℃
  • 흐림세종-1.3℃
  • 구름조금청송군-9.5℃
  • 구름많음부여-2.4℃
  • 흐림전주-0.4℃
  • 맑음정선군-9.4℃
  • 구름많음밀양-4.1℃
  • 흐림금산-3.7℃
  • 흐림원주-3.2℃
  • 맑음거제-0.1℃
  • 박무서울1.0℃
  • 맑음보성군-3.1℃
  • 구름많음구미-3.5℃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경주시2.0℃
  • 흐림제천-4.8℃
  • 구름많음속초4.9℃
  • 맑음포항1.9℃
  • 흐림고창군-2.3℃
  • 박무수원0.1℃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강화-0.9℃
  • 구름많음태백-3.5℃
  • 맑음창원1.9℃
  • 흐림양평-2.3℃
  • 흐림파주-2.5℃
  • 흐림보은-3.3℃
  • 맑음완도-0.9℃
  • 연무청주0.3℃
  • 흐림충주-2.8℃
  • 박무북춘천-7.5℃
  • 흐림상주-0.8℃
  • 흐림이천-2.1℃
  • 맑음영천-1.5℃
  • 구름많음김해시-0.5℃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영덕1.2℃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장수-8.2℃
  • 구름많음군산-0.6℃
  • 흐림서청주-2.1℃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울진2.7℃
  • 박무백령도1.7℃
  • 구름많음울산1.3℃
  • 흐림인제-5.6℃
  • 흐림철원-3.3℃
  • 구름많음동해4.0℃
  • 구름많음강릉3.8℃
  • 맑음북창원-0.3℃
  • 맑음장흥-5.4℃
  • 흐림고산4.9℃
  • 맑음봉화-7.9℃

중징계 받은 공무원, 죗값 제대로 받는다…소청심사 강화키로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3-27 13:4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4-1.jpg
 
국가공무원법 개정, 중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은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해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을 한층 더 까다롭게 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와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개선안은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