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트코인 ‘열풍’,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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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29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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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변회 회관서 심포지엄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등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블록체인 등 가상통화 기반기술의 가치를 점검하여 제도권 편입의 가능성과 실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며 심포지엄 취지를 밝혔다.

 

가상통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지난 2017년 1월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던 비트코인이 12월에는 2,000만원을 넘어섰고, 가상통화 하루 거래량이 코스닥 하루 거래량을 상회하기도 했다. 올해 접어들어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상통화 투자 열풍은 다소 주춤해졌으나 사업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설립되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열풍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에 대한 용어 정의, 법적 성격의 규율,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2017년 하반기, 가상통화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나 규율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또 가상통화의 장점인 탈중앙화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 국제적 통용가능성, 보안성 등을 감안하면 추후 가상통화가 미래의 결제수단 또는 부의 저장수단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가상통화의 경우 쉽게 투기나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분산원장 등이 경제적‧기술적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문을 제시하며 통화로서 사용이 일상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및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디지털 산업, 기술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및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총괄한다.

 

1세션에서는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연수원 31기)가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현황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라는 주제로 법률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및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연수원 18기)와 안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다오, 변시 6회)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2세션은 정유신 교수(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가 ‘블록체인 현황, 활용 및 과제’라는 주제로 경제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의 효용 가치에 대해 검토하고 송치호 연구원(이베스트증권)과 김경수 소장(이더리움연구소)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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