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 맑음고창34.2℃
  • 맑음임실32.5℃
  • 맑음이천33.2℃
  • 맑음백령도29.8℃
  • 맑음고산32.2℃
  • 맑음천안32.2℃
  • 맑음남해34.3℃
  • 맑음안동34.0℃
  • 맑음남원34.2℃
  • 맑음합천36.8℃
  • 맑음북부산38.6℃
  • 맑음청주32.2℃
  • 맑음흑산도30.8℃
  • 맑음추풍령31.5℃
  • 맑음제주33.0℃
  • 맑음거창36.0℃
  • 맑음세종31.3℃
  • 맑음울진33.2℃
  • 맑음순천34.2℃
  • 맑음경주시37.3℃
  • 맑음해남34.3℃
  • 맑음목포31.8℃
  • 맑음제천32.5℃
  • 맑음정선군33.1℃
  • 맑음봉화33.0℃
  • 맑음부안33.7℃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통영32.5℃
  • 맑음서울32.7℃
  • 맑음서귀포33.6℃
  • 맑음부여31.9℃
  • 맑음강진군35.2℃
  • 맑음군산32.8℃
  • 맑음파주32.5℃
  • 맑음청송군34.5℃
  • 맑음북창원38.1℃
  • 맑음북춘천32.8℃
  • 맑음인제32.0℃
  • 맑음울산36.0℃
  • 맑음서청주32.0℃
  • 맑음영광군34.2℃
  • 맑음포항35.8℃
  • 맑음장흥35.2℃
  • 맑음대관령30.1℃
  • 맑음산청36.3℃
  • 맑음인천31.6℃
  • 맑음밀양37.2℃
  • 맑음울릉도33.4℃
  • 맑음양평32.7℃
  • 맑음거제34.7℃
  • 맑음부산35.9℃
  • 맑음의령군37.1℃
  • 맑음의성34.7℃
  • 맑음홍천32.4℃
  • 맑음고창군33.6℃
  • 맑음강릉36.3℃
  • 맑음창원37.0℃
  • 맑음진주37.0℃
  • 맑음철원32.4℃
  • 맑음속초30.4℃
  • 맑음여수34.0℃
  • 맑음구미34.5℃
  • 맑음동두천31.3℃
  • 맑음함양군35.7℃
  • 맑음순창군34.6℃
  • 맑음충주32.3℃
  • 맑음대구35.2℃
  • 맑음정읍34.2℃
  • 맑음보은31.3℃
  • 맑음양산시40.9℃
  • 맑음보령33.1℃
  • 맑음진도군32.5℃
  • 맑음태백32.1℃
  • 맑음성산34.3℃
  • 맑음춘천33.0℃
  • 맑음영주32.7℃
  • 맑음문경32.6℃
  • 맑음장수31.5℃
  • 맑음전주33.8℃
  • 맑음완도34.7℃
  • 맑음대전32.4℃
  • 맑음김해시38.2℃
  • 맑음동해33.0℃
  • 맑음보성군34.2℃
  • 맑음강화30.9℃
  • 맑음상주33.5℃
  • 맑음금산32.4℃
  • 맑음영천36.1℃
  • 맑음수원32.3℃
  • 맑음광양시36.7℃
  • 맑음광주34.2℃
  • 맑음고흥35.3℃
  • 맑음서산33.1℃
  • 맑음북강릉35.1℃
  • 맑음영월32.4℃
  • 맑음원주32.4℃
  • 맑음영덕36.9℃

“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4-05 13:20:00
  • -
  • +
  • 인쇄

180405-4-1.jpg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피의자 방어권 신장 기대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4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은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 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조사 중 피의자의 기록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지난 2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하였다. 이번 자기변호노트시범운영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변호노트노트소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 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 실시가 이뤄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고,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다. 또 작성한 노트를 보관하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변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해 11개 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 번역본은 용산경찰서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범 실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적도록 허용되는 최초 사례로서, 피의자가 수사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방어권을 가진 주체로서 메모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 자기변호노트가 정착되면 수사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조사 방식과 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찰은 영상녹화 확대, 유치인 접견교통권 대폭 보장,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회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피의자 설문,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자기변호노트가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