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_이진서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영덕2.6℃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정선군-2.0℃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울산4.1℃
  • 맑음북창원5.9℃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밀양5.2℃
  • 흐림정읍3.9℃
  • 흐림고창군4.1℃
  • 구름조금추풍령0.8℃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조금구미3.0℃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진도군5.2℃
  • 맑음봉화-1.3℃
  • 구름많음홍천-0.4℃
  • 구름조금북춘천-0.8℃
  • 흐림부안4.8℃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고흥4.7℃
  • 흐림흑산도6.2℃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포항4.1℃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진주5.1℃
  • 구름조금상주2.2℃
  • 맑음의성2.5℃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부여3.9℃
  • 흐림거창2.8℃
  • 흐림고산7.9℃
  • 맑음북부산6.0℃
  • 구름많음제천-1.0℃
  • 맑음춘천0.0℃
  • 흐림세종3.0℃
  • 구름많음순천3.2℃
  • 흐림전주2.7℃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홍성3.6℃
  • 흐림남원2.0℃
  • 흐림목포5.3℃
  • 흐림인제-1.0℃
  • 비울릉도3.7℃
  • 흐림장수0.8℃
  • 맑음수원2.2℃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고창4.3℃
  • 맑음서울2.0℃
  • 맑음파주0.4℃
  • 맑음강화1.5℃
  • 맑음영주0.1℃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광주4.3℃
  • 맑음서청주2.6℃
  • 맑음안동1.2℃
  • 맑음경주시3.5℃
  • 구름조금동두천-0.5℃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이천1.0℃
  • 맑음의령군3.6℃
  • 맑음인천1.9℃
  • 구름많음대전3.2℃
  • 맑음대구4.0℃
  • 흐림군산3.6℃
  • 흐림금산2.9℃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남해5.5℃
  • 맑음부산5.9℃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조금충주0.2℃
  • 흐림해남5.4℃
  • 맑음대관령-6.2℃
  • 맑음거제5.7℃
  • 맑음양산시6.4℃
  • 맑음김해시5.4℃
  • 흐림성산6.1℃
  • 구름많음영월-1.2℃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보은1.8℃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속초2.0℃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조금양평0.6℃
  • 흐림백령도3.0℃
  • 맑음북강릉1.3℃
  • 맑음창원5.5℃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영천2.7℃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천안2.6℃
  • 흐림임실1.3℃

[특별기고문]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_이진서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8-04-05 14:45:00
  • -
  • +
  • 인쇄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이진서 변호사.JPG
 
이진서 변호사.JPG▲ 이진서 변호사
 
1.
부동산 취득에 수반되는 취득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세법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또는 건설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간접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주체가 차입한 자금이 실제로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인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제반 사정을 면밀히 관찰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차입자금이 과세물건인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이다.
 
2. 사실관계
은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12. 9.부터 2010. 5. 14.까지 고양시 소재 582개 필지 529,248.34및 건물 1,766.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과세관청에 그 매수대금 299,250,005,675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14,088,712,259(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과세관청은 2010. 12. 14. 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 및 처분신탁보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485,861,270, 농어촌특별세 36,941,510, 등록세 447,519,260, 지방교육세 89,502,600(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3. 적용 법령 및 쟁점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1조 제5항 및 제8항의 위임에 의한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82조의2 1항 본문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간접비용 중 하나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주체가 그 시기에 차입한 자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자료는 바로 부동산 취득 주체, 즉 납세의무자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판단의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다툼에 있어서 과세관청에게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 예외적으로 과세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4. 대법원의 판단
당시의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171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차입한 자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차입한 자금들의 성격과 그 사용내역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산정 방식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시위크
고시위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