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함수민

  • 흐림군산-2.2℃
  • 구름조금울산1.1℃
  • 흐림영천0.1℃
  • 구름조금진주-4.7℃
  • 박무북춘천-7.4℃
  • 맑음정선군-9.5℃
  • 흐림임실-5.5℃
  • 흐림세종-1.5℃
  • 맑음영덕0.6℃
  • 흐림충주-3.3℃
  • 구름많음순창군-5.4℃
  • 구름많음고창군-3.5℃
  • 흐림양평-2.6℃
  • 구름많음순천-0.3℃
  • 구름많음의령군-6.9℃
  • 맑음상주-0.7℃
  • 맑음북창원-0.2℃
  • 박무수원-0.5℃
  • 맑음강화-1.6℃
  • 구름조금북부산-4.3℃
  • 흐림부안-0.4℃
  • 구름조금여수1.8℃
  • 구름조금부산1.4℃
  • 맑음영주-5.9℃
  • 흐림철원-3.3℃
  • 구름조금청송군-9.3℃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속초3.2℃
  • 맑음동해2.8℃
  • 구름많음서귀포4.9℃
  • 구름많음장수-8.5℃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진군-3.5℃
  • 맑음대관령-5.9℃
  • 맑음양산시-0.1℃
  • 구름많음경주시1.6℃
  • 흐림이천-2.7℃
  • 박무전주-1.3℃
  • 구름많음구미-4.3℃
  • 흐림동두천-2.0℃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제주3.6℃
  • 흐림제천-6.9℃
  • 맑음남원-4.6℃
  • 흐림홍성-1.3℃
  • 구름많음남해-0.3℃
  • 맑음고흥-1.2℃
  • 박무흑산도3.0℃
  • 박무대전-1.4℃
  • 구름조금의성-8.9℃
  • 구름많음보성군-1.0℃
  • 흐림춘천-6.5℃
  • 맑음봉화-9.8℃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성산3.0℃
  • 흐림천안-1.8℃
  • 맑음고창-4.1℃
  • 박무인천0.6℃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함양군-3.8℃
  • 흐림보은-4.2℃
  • 구름조금광양시0.1℃
  • 맑음장흥-5.0℃
  • 맑음문경-2.2℃
  • 맑음울릉도4.2℃
  • 구름많음거창-6.8℃
  • 구름많음정읍-2.6℃
  • 맑음영광군-2.5℃
  • 박무서울1.0℃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강릉3.4℃
  • 흐림홍천-6.6℃
  • 흐림파주-3.3℃
  • 구름많음고산4.2℃
  • 구름많음포항2.3℃
  • 박무광주-1.7℃
  • 구름조금울진2.5℃
  • 연무청주0.3℃
  • 흐림원주-4.0℃
  • 박무백령도1.3℃
  • 맑음완도-0.2℃
  • 맑음해남-5.5℃
  • 맑음진도군-3.4℃
  • 흐림부여-2.8℃
  • 맑음통영0.7℃
  • 흐림밀양-5.7℃
  • 구름많음대구-2.9℃
  • 흐림합천-3.4℃
  • 구름조금안동-6.2℃
  • 맑음목포-0.6℃
  • 흐림서청주-3.1℃
  • 맑음영월-8.4℃
  • 구름많음추풍령-3.3℃
  • 흐림보령-0.1℃
  • 흐림금산-4.8℃
  • 구름많음거제0.7℃

[2018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함수민

/ 기사승인 : 2018-04-10 13:29:00
  • -
  • +
  • 인쇄

함수민.JPG
 
행정법 표.JPG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국가직 9급 행정법은 작년 국가직 시험에 비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사례·준사례형 문제 3문제(취소심판에 대해 일부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미 퇴직 수당이나 연금 받을 권리 있는 자가 그 차액 또는 미지급 금전지급청구를 다투는 방법(당사자소송), 부작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와 박스형 문제 1문제(각종 행정작용(행정규칙, 부관, 취소·철회)에 있어서 법적 근거 요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최신판례로는 이행의 기회를 주지 않고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과거 이행의 기회가 없었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201546598)와 기존 숙박업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숙박업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201734087),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201649938)가 나왔습니다. 주로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판례들이 나왔고 최신판례특강 때도 언급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비중이 높았고 대체적으로 지엽적이지 않은 판례들과 중요 조문들(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조사기본법, 국가배상법 파트)이 출제되어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그 동안 문제풀이 훈련을 착실히 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출제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지문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여서 문제 푸는 시간의 안배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평소에 기출문제와 카페에 올라오는 11, 사례연구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낯선 지문이나 사례형 문제를 접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핵심 논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혹여나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