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박무여수23.4℃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영천26.4℃
  • 맑음파주23.4℃
  • 맑음홍천26.0℃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안동27.1℃
  • 흐림제주23.5℃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백령도21.0℃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양평27.3℃
  • 맑음천안24.3℃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청송군24.7℃
  • 흐림장수23.3℃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포항26.1℃
  • 맑음강릉24.2℃
  • 구름많음북부산24.8℃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홍성24.7℃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목포22.7℃
  • 맑음대전26.0℃
  • 흐림광양시24.0℃
  • 흐림흑산도21.0℃
  • 맑음북춘천26.1℃
  • 맑음원주27.4℃
  • 맑음서산23.6℃
  • 흐림거제23.8℃
  • 맑음태백20.8℃
  • 맑음동두천26.0℃
  • 맑음대관령18.7℃
  • 흐림창원24.6℃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구미26.6℃
  • 흐림고흥22.7℃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울산22.9℃
  • 흐림강진군24.5℃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거창25.5℃
  • 맑음정선군23.7℃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남해23.2℃
  • 맑음철원26.2℃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서울26.8℃
  • 흐림진도군22.2℃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의령군25.7℃
  • 맑음세종24.6℃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성산23.2℃
  • 흐림고산21.7℃
  • 맑음울릉도22.7℃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속초23.6℃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인제24.3℃
  • 흐림임실24.2℃
  • 맑음서청주25.7℃
  • 맑음동해22.5℃
  • 흐림진주23.7℃
  • 맑음청주27.2℃
  • 흐림함양군25.7℃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광주25.4℃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부여24.0℃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해남23.3℃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대구28.8℃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밀양26.8℃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9 13:46:00
  • -
  • +
  • 인쇄

 

151126_4-1.jpg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