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수원18.5℃
  • 맑음양평19.6℃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대구20.6℃
  • 맑음진주20.4℃
  • 맑음구미21.2℃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고창군17.0℃
  • 맑음서울19.1℃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부안16.5℃
  • 맑음진도군16.8℃
  • 맑음문경18.2℃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청송군18.5℃
  • 맑음임실17.9℃
  • 맑음고창16.6℃
  • 맑음강진군19.8℃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보성군20.0℃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의성20.4℃
  • 맑음백령도15.3℃
  • 맑음목포17.0℃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북부산21.8℃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고흥20.2℃
  • 맑음광양시20.2℃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인천18.3℃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영월17.4℃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보령16.8℃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홍천19.2℃
  • 맑음해남18.3℃
  • 맑음청주19.9℃
  • 맑음북창원22.2℃
  • 맑음대전20.0℃
  • 맑음세종19.2℃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광주18.6℃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보은18.5℃
  • 맑음경주시19.9℃
  • 맑음의령군20.4℃
  • 맑음순창군18.1℃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창원21.1℃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금산19.3℃
  • 맑음장수16.0℃
  • 맑음양산시22.1℃
  • 맑음정읍17.7℃
  • 맑음춘천19.7℃
  • 맑음동해17.5℃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상주20.0℃
  • 맑음영광군16.0℃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북춘천19.1℃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추풍령17.9℃
  • 맑음울진16.5℃
  • 맑음안동18.6℃
  • 맑음부여19.8℃
  • 맑음울릉도13.3℃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이천20.5℃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9 13:46:00
  • -
  • +
  • 인쇄

 

151126_4-1.jpg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