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맑음의성23.2℃
  • 구름많음부여28.0℃
  • 맑음수원28.7℃
  • 맑음홍천24.6℃
  • 맑음대구25.7℃
  • 맑음거창25.1℃
  • 맑음서산27.3℃
  • 맑음의령군24.7℃
  • 맑음청주29.7℃
  • 맑음고흥24.0℃
  • 맑음보성군25.2℃
  • 맑음북부산25.6℃
  • 맑음대관령19.7℃
  • 맑음밀양26.0℃
  • 맑음북강릉24.5℃
  • 맑음철원26.2℃
  • 맑음해남24.8℃
  • 비제주27.8℃
  • 맑음부산26.5℃
  • 맑음창원26.8℃
  • 박무홍성27.2℃
  • 맑음보령27.8℃
  • 맑음원주26.1℃
  • 맑음충주26.3℃
  • 맑음남해25.1℃
  • 맑음구미25.2℃
  • 맑음영주24.1℃
  • 맑음북춘천24.8℃
  • 맑음군산27.6℃
  • 맑음여수26.8℃
  • 맑음양산시26.8℃
  • 맑음양평26.4℃
  • 맑음경주시23.2℃
  • 맑음통영26.0℃
  • 맑음김해시26.1℃
  • 맑음금산25.8℃
  • 맑음임실25.5℃
  • 맑음동해24.4℃
  • 맑음영광군26.2℃
  • 맑음전주28.6℃
  • 맑음서귀포28.9℃
  • 맑음태백19.7℃
  • 맑음영덕23.7℃
  • 맑음거제25.8℃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
  • 맑음순창군26.4℃
  • 맑음목포26.6℃
  • 맑음추풍령23.3℃
  • 맑음울릉도24.1℃
  • 맑음울산24.3℃
  • 맑음정읍27.2℃
  • 맑음진도군24.3℃
  • 맑음포항26.6℃
  • 맑음강진군25.4℃
  • 맑음성산28.7℃
  • 맑음청송군21.7℃
  • 맑음순천23.4℃
  • 맑음영천23.8℃
  • 맑음이천26.1℃
  • 맑음장흥24.7℃
  • 맑음백령도25.1℃
  • 맑음남원25.9℃
  • 맑음고산26.0℃
  • 맑음인천30.0℃
  • 맑음합천26.4℃
  • 맑음제천23.4℃
  • 맑음광주27.6℃
  • 맑음고창군26.4℃
  • 맑음문경24.2℃
  • 맑음진주25.0℃
  • 맑음보은25.1℃
  • 맑음파주26.7℃
  • 맑음산청25.6℃
  • 맑음천안26.4℃
  • 맑음동두천26.8℃
  • 맑음광양시26.2℃
  • 맑음인제23.3℃
  • 맑음울진23.7℃
  • 맑음북창원27.2℃
  • 맑음봉화21.2℃
  • 흐림흑산도25.9℃
  • 맑음춘천25.4℃
  • 맑음서청주26.0℃
  • 맑음서울29.8℃
  • 맑음완도25.1℃
  • 맑음함양군25.5℃
  • 맑음대전27.9℃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1℃
  • 맑음속초26.2℃
  • 맑음세종27.6℃
  • 맑음영월23.5℃
  • 맑음정선군23.3℃
  • 맑음부안27.4℃
  • 맑음강릉25.7℃
  • 맑음강화27.9℃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9 13:46:00
  • -
  • +
  • 인쇄

 

151126_4-1.jpg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