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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변경, ‘외국인’ 용어 사용키로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5-09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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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57-14-1.jpg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60년 만에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꾼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된다.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바뀐다.

 

이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60년대에 관리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전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출입국 60여 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1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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