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취약계층 5%→7%로 확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 맑음북창원13.4℃
  • 맑음통영13.2℃
  • 맑음양산시13.7℃
  • 맑음거창11.9℃
  • 맑음부안10.5℃
  • 맑음인제7.3℃
  • 맑음문경10.5℃
  • 맑음장흥13.3℃
  • 맑음군산8.8℃
  • 구름많음서울8.5℃
  • 맑음홍성9.1℃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제주12.4℃
  • 맑음의성11.3℃
  • 맑음여수12.5℃
  • 맑음경주시11.4℃
  • 맑음천안9.3℃
  • 맑음철원7.4℃
  • 맑음속초11.7℃
  • 맑음대관령4.2℃
  • 맑음창원12.9℃
  • 맑음영주9.5℃
  • 맑음남해11.2℃
  • 맑음영광군10.1℃
  • 맑음완도12.1℃
  • 맑음봉화8.7℃
  • 맑음동두천9.0℃
  • 맑음광주10.8℃
  • 맑음장수9.8℃
  • 맑음금산10.1℃
  • 맑음밀양12.5℃
  • 맑음진도군10.4℃
  • 맑음대구11.3℃
  • 맑음원주7.9℃
  • 맑음의령군11.7℃
  • 맑음제천7.1℃
  • 구름많음보령9.0℃
  • 맑음양평6.6℃
  • 맑음정선군7.9℃
  • 맑음서청주8.1℃
  • 맑음울릉도11.2℃
  • 맑음거제12.1℃
  • 맑음성산12.8℃
  • 맑음강화8.6℃
  • 구름많음수원8.4℃
  • 맑음안동9.9℃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순천10.7℃
  • 맑음목포9.4℃
  • 맑음고창10.4℃
  • 맑음정읍10.5℃
  • 구름많음북춘천6.7℃
  • 맑음김해시12.7℃
  • 맑음청주8.5℃
  • 맑음포항11.6℃
  • 맑음울산12.3℃
  • 맑음산청13.1℃
  • 맑음충주8.0℃
  • 맑음청송군9.2℃
  • 맑음흑산도10.4℃
  • 맑음전주9.8℃
  • 맑음대전10.4℃
  • 맑음백령도7.6℃
  • 맑음울진13.9℃
  • 맑음강진군12.7℃
  • 맑음진주12.1℃
  • 맑음구미12.4℃
  • 맑음부여9.7℃
  • 맑음세종9.4℃
  • 맑음홍천8.0℃
  • 맑음고창군10.3℃
  • 맑음강릉13.3℃
  • 맑음합천13.7℃
  • 맑음서귀포15.3℃
  • 맑음임실9.9℃
  • 맑음순창군9.9℃
  • 맑음파주7.6℃
  • 맑음북강릉12.3℃
  • 맑음영천11.1℃
  • 맑음광양시14.1℃
  • 맑음동해13.0℃
  • 맑음부산13.8℃
  • 맑음남원9.8℃
  • 맑음인천7.7℃
  • 맑음북부산13.1℃
  • 맑음이천9.5℃
  • 맑음춘천7.9℃
  • 맑음태백7.2℃
  • 맑음해남11.5℃
  • 맑음보성군13.0℃
  • 맑음고산10.4℃
  • 맑음영월8.5℃
  • 맑음보은8.5℃
  • 맑음상주10.5℃
  • 맑음추풍령9.4℃
  • 맑음고흥12.7℃
  • 맑음함양군12.4℃

로스쿨 취약계층 5%→7%로 확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10 13:16:00
  • -
  • +
  • 인쇄

180510-1-1.jpg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8일 국무회의 통과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로스쿨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운영에 있어 취약계층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오는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부터는 전체 입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의 경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5%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형식이지만, 앞으로는 7%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는 신체적·경제적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또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15조제5). 즉 블라인드 면접을 포함하여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전형 7% 이상 의무선발의 경우 지방로스쿨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후 통폐합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특별전형 7% 의무선발은 지방로스쿨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거점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정원이 많아 7% 이상을 선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