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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출제, 적절성에 문제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31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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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9년부터 강행 방침, 대한변리사회-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만 유리

 

 

특허청이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자, 대한변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은 2019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실무형 문제 출제 강행은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만 유리할 뿐 실효성도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은 변리사시험의 이해당사자이므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리사시험이 약화돼온 점을 지적하고, 그 배경에 특허청 공무원의 시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특허청 공무원이 전부 면제받는 1차 시험 과목은 늘어나고, 일부 면제대상인 2차 과목은 줄어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은 필수1, 선택1 과목만 보면 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3대 업무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이 필수 과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회는 “특허청 공무원의 일부면제 과목도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업무경력에 연관되어 면제받아야 할 과목을 도리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제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청은 응시생의 면제과목 선택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되자 2017년 변리사법 시행령 관련조문(제3조의2)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개정 규정은 ‘관련업무 과목=응시자 선택’이라는 근본 문제를 ‘심사관들 사이의 불공평’ 문제로 바꿔놓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특허심사관은 특허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할 수 있어 좋지만, 상표(디자인)심사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허법을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며 “특허심사 업무와 서로 순환 보직되지 않는 제도 아래서 치유방법이 없는 불공평이 제도화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청이 이해관계자임을 숨긴 채 실무형 문제 도입을 통해 변리사들의 실무 ‘무능력’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변리사 시험제도를 포함한 산재권 정책 전반을 다룰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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