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 흐림영월-1.0℃
  • 눈청주0.2℃
  • 맑음울산2.3℃
  • 구름많음군산1.6℃
  • 흐림홍천-1.0℃
  • 비서귀포7.4℃
  • 구름많음통영2.4℃
  • 맑음밀양0.4℃
  • 맑음속초0.6℃
  • 흐림이천-0.3℃
  • 흐림흑산도5.2℃
  • 흐림목포5.0℃
  • 맑음경주시2.4℃
  • 흐림추풍령-0.7℃
  • 흐림영주-0.1℃
  • 흐림정읍1.7℃
  • 흐림금산1.4℃
  • 맑음북창원1.7℃
  • 맑음강릉2.2℃
  • 흐림세종-0.2℃
  • 흐림영천1.1℃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산청3.4℃
  • 맑음거제2.5℃
  • 흐림고창4.8℃
  • 흐림고흥3.9℃
  • 흐림인제-1.4℃
  • 구름많음보성군4.1℃
  • 맑음부산2.9℃
  • 흐림광양시2.9℃
  • 흐림함양군2.7℃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장수0.3℃
  • 흐림임실0.7℃
  • 흐림영광군5.0℃
  • 흐림서울-0.9℃
  • 흐림부안2.2℃
  • 흐림홍성0.1℃
  • 흐림순창군0.9℃
  • 흐림서산0.1℃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광주3.0℃
  • 흐림상주0.6℃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조금장흥4.5℃
  • 흐림합천1.0℃
  • 맑음인천-0.8℃
  • 맑음강화-1.6℃
  • 흐림춘천-0.6℃
  • 흐림구미1.5℃
  • 흐림원주-1.2℃
  • 비제주8.5℃
  • 흐림고산8.0℃
  • 흐림보은-0.2℃
  • 흐림여수3.9℃
  • 흐림거창2.5℃
  • 구름많음부여0.7℃
  • 맑음울진0.3℃
  • 흐림진도군5.8℃
  • 구름많음강진군4.8℃
  • 구름많음보령1.2℃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태백-3.3℃
  • 흐림성산7.2℃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백령도1.9℃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안동0.1℃
  • 맑음영덕1.1℃
  • 비울릉도3.6℃
  • 맑음동해2.8℃
  • 흐림고창군3.5℃
  • 맑음북강릉1.2℃
  • 흐림대전-0.3℃
  • 맑음파주-3.1℃
  • 흐림양평-0.1℃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철원-2.7℃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대구2.5℃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제천-1.2℃
  • 흐림서청주-0.5℃
  • 흐림전주1.2℃
  • 맑음북부산1.6℃
  • 흐림북춘천-1.3℃
  • 흐림충주-0.7℃
  • 흐림정선군-1.7℃
  • 흐림동두천-2.6℃
  • 흐림문경0.5℃
  • 흐림남원0.8℃
  • 흐림순천1.8℃
  • 맑음김해시0.9℃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08 13:39:00
  • -
  • +
  • 인쇄

180608-2-2.jpg
 
법제처, 변시 응시자가 답안작성 시 필요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한 것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고 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이며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개정되어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