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인제-1.2℃
  • 흐림장흥5.0℃
  • 구름많음흑산도6.0℃
  • 눈대전1.3℃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조금포항4.6℃
  • 구름많음서산3.0℃
  • 흐림금산2.2℃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서청주0.6℃
  • 구름많음창원6.0℃
  • 맑음북강릉4.6℃
  • 구름많음대구4.4℃
  • 흐림보은0.7℃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많음북춘천-0.9℃
  • 흐림정선군-1.1℃
  • 맑음강릉4.4℃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안동1.3℃
  • 흐림고창군2.9℃
  • 흐림철원-1.9℃
  • 흐림문경1.4℃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많음세종1.6℃
  • 구름많음청주1.3℃
  • 흐림추풍령0.0℃
  • 비울릉도3.9℃
  • 맑음진주6.7℃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강진군5.8℃
  • 흐림남원2.3℃
  • 흐림춘천-0.1℃
  • 흐림고산7.7℃
  • 구름조금양산시5.8℃
  • 구름많음서울-0.1℃
  • 흐림정읍2.7℃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장수0.5℃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조금강화0.2℃
  • 흐림원주-0.2℃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성산8.1℃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여수5.0℃
  • 맑음울진5.5℃
  • 비광주3.8℃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북부산6.0℃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홍성2.8℃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영주0.2℃
  • 맑음동해4.2℃
  • 흐림청송군0.8℃
  • 구름조금남해6.2℃
  • 맑음영덕3.2℃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목포5.4℃
  • 흐림홍천-0.5℃
  • 비서귀포8.3℃
  • 흐림제주8.0℃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부여3.4℃
  • 맑음통영6.9℃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김해시5.0℃
  • 흐림이천0.6℃
  • 구름조금수원0.8℃
  • 흐림부안3.8℃
  • 흐림영월-0.6℃
  • 흐림고창4.1℃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백령도2.6℃
  • 흐림임실2.1℃
  • 구름많음순천3.3℃
  • 맑음거제6.9℃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완도8.1℃
  • 구름많음양평0.2℃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08 13:39:00
  • -
  • +
  • 인쇄

180608-2-2.jpg
 
법제처, 변시 응시자가 답안작성 시 필요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한 것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고 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이며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개정되어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