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94.7% 찬성

  • 맑음부산35.9℃
  • 맑음거창36.0℃
  • 맑음흑산도30.8℃
  • 맑음속초30.4℃
  • 맑음정선군33.1℃
  • 맑음제천32.5℃
  • 맑음대관령30.1℃
  • 맑음인천31.6℃
  • 맑음영천36.1℃
  • 맑음보성군34.2℃
  • 맑음상주33.5℃
  • 맑음철원32.4℃
  • 맑음부여31.9℃
  • 맑음의령군37.1℃
  • 맑음강화30.9℃
  • 맑음서산33.1℃
  • 맑음고창군33.6℃
  • 맑음북강릉35.1℃
  • 맑음동해33.0℃
  • 맑음산청36.3℃
  • 맑음진도군32.5℃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고흥35.3℃
  • 맑음영덕36.9℃
  • 맑음성산34.3℃
  • 맑음함양군35.7℃
  • 맑음남원34.2℃
  • 맑음북창원38.1℃
  • 맑음여수34.0℃
  • 맑음파주32.5℃
  • 맑음거제34.7℃
  • 맑음보은31.3℃
  • 맑음부안33.7℃
  • 맑음인제32.0℃
  • 맑음통영32.5℃
  • 맑음서청주32.0℃
  • 맑음고산32.2℃
  • 맑음서울32.7℃
  • 맑음태백32.1℃
  • 맑음영월32.4℃
  • 맑음의성34.7℃
  • 맑음전주33.8℃
  • 맑음대구35.2℃
  • 맑음서귀포33.6℃
  • 맑음천안32.2℃
  • 맑음합천36.8℃
  • 맑음울진33.2℃
  • 맑음보령33.1℃
  • 맑음남해34.3℃
  • 맑음순창군34.6℃
  • 맑음북부산38.6℃
  • 맑음고창34.2℃
  • 맑음양산시40.9℃
  • 맑음추풍령31.5℃
  • 맑음동두천31.3℃
  • 맑음구미34.5℃
  • 맑음홍천32.4℃
  • 맑음목포31.8℃
  • 맑음강진군35.2℃
  • 맑음창원37.0℃
  • 맑음이천33.2℃
  • 맑음청주32.2℃
  • 맑음포항35.8℃
  • 맑음문경32.6℃
  • 맑음영광군34.2℃
  • 맑음정읍34.2℃
  • 맑음북춘천32.8℃
  • 맑음울산36.0℃
  • 맑음원주32.4℃
  • 맑음수원32.3℃
  • 맑음밀양37.2℃
  • 맑음세종31.3℃
  • 맑음경주시37.3℃
  • 맑음안동34.0℃
  • 맑음청송군34.5℃
  • 맑음대전32.4℃
  • 맑음영주32.7℃
  • 맑음울릉도33.4℃
  • 맑음강릉36.3℃
  • 맑음제주33.0℃
  • 맑음양평32.7℃
  • 맑음군산32.8℃
  • 맑음장흥35.2℃
  • 맑음순천34.2℃
  • 맑음장수31.5℃
  • 맑음광주34.2℃
  • 맑음금산32.4℃
  • 맑음진주37.0℃
  • 맑음백령도29.8℃
  • 맑음충주32.3℃
  • 맑음춘천33.0℃
  • 맑음임실32.5℃
  • 맑음봉화33.0℃
  • 맑음완도34.7℃
  • 맑음해남34.3℃
  • 맑음김해시38.2℃
  • 맑음광양시36.7℃

변호사들 “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94.7%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08 13:47:00
  • -
  • +
  • 인쇄

180608-1.jpg
 
대한변협 회원 1,961명 설문 참여, 대법관 증원은 78% 찬성의견 밝혀

 

 

법관 증원에 대해 변호사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부실재판 논란 해소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법관 증원에 관하여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이 94.7%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3%에 불과했다.

 

대한변협은 법관 증원에 관해 묻는 설문조사에 찬성한다는 변호사가 1,857(94.7%)에 달했다찬성 이유로는 재판심리 충실화 도모(80%), 법원의 업무과중문제 해결(69%), 재판 지연의 문제 해결(55%)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에서는 1,544(78.7%)의 변호사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12.4%에 해당하는 244명이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찬성한 변호사들은 대법관이 증원된다면 대법원 재판의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는 기대(1,294)를 갖고 있었다. 이밖에 사건 수 대비 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1,174)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833) 등의 이유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중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 인원의 과반수(163)는 법관의 업무과중 문제의 경우, 대법관 증원이 아닌 심리불속행제도나 상고법원의 설치 등 다른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관 및 대법관 증원을 찬성한다고 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법관 증원 수는 현 정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3%(844)에 달했고, 인구와 사건증가율에 따른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변호사가 35%(702)로 그 뒤를 이었다.

 

대법관의 경우 24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변호사는 36%(715)였고, 15인 이상 17인 이하는 25%(506), 18인 이상 20인 이하 23%(469) 순이었다. 또 법관 증원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는 상고심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국선대리제도 도입과 상고기각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꼽혔다.

 

대한변협은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은 재판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법원 및 대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한변협은 지속적으로 법관 및 대법관 수의 증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협이 지난 5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진행했고, 1,961명이 응답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