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 맑음영천1.9℃
  • 맑음순천1.1℃
  • 맑음부산11.3℃
  • 맑음강화0.9℃
  • 맑음제주6.8℃
  • 맑음거창-0.5℃
  • 흐림서산-0.7℃
  • 맑음안동1.1℃
  • 맑음울진6.8℃
  • 맑음강진군2.4℃
  • 맑음통영6.4℃
  • 맑음여수7.7℃
  • 박무인천3.4℃
  • 박무수원1.2℃
  • 맑음제천-1.0℃
  • 안개흑산도4.6℃
  • 맑음임실-2.4℃
  • 맑음거제7.2℃
  • 박무전주2.3℃
  • 맑음정선군-2.7℃
  • 맑음백령도4.1℃
  • 안개목포2.5℃
  • 맑음상주1.2℃
  • 흐림서청주0.3℃
  • 맑음울릉도6.7℃
  • 흐림고창0.0℃
  • 맑음북부산6.9℃
  • 맑음철원-1.6℃
  • 흐림부여0.6℃
  • 맑음의령군1.0℃
  • 맑음강릉6.8℃
  • 맑음청송군-0.5℃
  • 맑음진주3.1℃
  • 맑음장수-2.9℃
  • 맑음해남-0.8℃
  • 맑음광양시6.5℃
  • 맑음천안-0.5℃
  • 박무대전2.2℃
  • 맑음홍천-1.1℃
  • 맑음파주-1.4℃
  • 맑음인제-1.5℃
  • 맑음진도군1.9℃
  • 맑음문경0.6℃
  • 맑음대구4.7℃
  • 맑음동두천0.4℃
  • 맑음보성군4.4℃
  • 맑음합천1.5℃
  • 맑음경주시3.3℃
  • 맑음밀양4.7℃
  • 맑음영주0.7℃
  • 맑음대관령-2.3℃
  • 박무홍성-0.3℃
  • 맑음북창원7.3℃
  • 맑음김해시7.9℃
  • 흐림부안3.0℃
  • 흐림영광군0.1℃
  • 맑음고흥2.3℃
  • 맑음보은-0.9℃
  • 맑음이천-0.1℃
  • 맑음고산9.8℃
  • 맑음영월-0.5℃
  • 맑음고창군-0.3℃
  • 연무서울3.0℃
  • 맑음원주0.8℃
  • 맑음창원7.9℃
  • 구름많음울산7.2℃
  • 맑음남원0.2℃
  • 맑음태백-1.5℃
  • 맑음북춘천-0.9℃
  • 박무광주2.8℃
  • 흐림세종0.8℃
  • 맑음성산9.7℃
  • 맑음보령0.3℃
  • 맑음충주0.4℃
  • 맑음속초5.9℃
  • 맑음구미3.7℃
  • 맑음영덕5.4℃
  • 흐림정읍0.5℃
  • 맑음금산-1.6℃
  • 맑음북강릉7.0℃
  • 박무청주2.4℃
  • 맑음의성0.0℃
  • 맑음포항7.2℃
  • 맑음서귀포9.3℃
  • 맑음장흥1.9℃
  • 맑음동해5.0℃
  • 맑음완도5.9℃
  • 흐림군산1.3℃
  • 맑음양산시7.6℃
  • 맑음순창군-1.9℃
  • 맑음추풍령-0.7℃
  • 맑음양평0.3℃
  • 맑음춘천-0.5℃
  • 맑음함양군-0.9℃
  • 맑음남해8.1℃
  • 맑음봉화-2.2℃
  • 맑음산청-0.4℃

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9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3-14-1.jpg
 
 

정부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는 장차관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