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 압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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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 압박 수단?”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7-05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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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소송대리권 사법거래 의혹…또 다른 재판거래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대한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대한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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