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 맑음진주6.7℃
  • 흐림제천-1.2℃
  • 흐림금산2.2℃
  • 비서귀포8.3℃
  • 흐림충주0.0℃
  • 흐림봉화-0.6℃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서산3.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흥6.0℃
  • 흐림정읍2.7℃
  • 흐림보은0.7℃
  • 구름조금포항4.6℃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홍천-0.5℃
  • 흐림남원2.3℃
  • 맑음거제6.9℃
  • 구름많음창원6.0℃
  • 구름많음청주1.3℃
  • 구름많음해남6.8℃
  • 흐림고산7.7℃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조금수원0.8℃
  • 구름많음의성2.9℃
  • 눈대전1.3℃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북부산6.0℃
  • 구름많음세종1.6℃
  • 흐림임실2.1℃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조금양산시5.8℃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대구4.4℃
  • 흐림추풍령0.0℃
  • 맑음인천0.5℃
  • 구름조금광양시6.0℃
  • 맑음통영6.9℃
  • 흐림강진군5.8℃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청송군0.8℃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경주시3.9℃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서청주0.6℃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태백-1.7℃
  • 비광주3.8℃
  • 구름많음동두천-1.3℃
  • 맑음북강릉4.6℃
  • 구름조금의령군5.3℃
  • 흐림정선군-1.1℃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조금합천6.2℃
  • 맑음강릉4.4℃
  • 구름많음산청4.8℃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동해4.2℃
  • 구름많음양평0.2℃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많음함양군4.4℃
  • 비울릉도3.9℃
  • 흐림문경1.4℃
  • 구름조금남해6.2℃
  • 흐림부안3.8℃
  • 맑음영덕3.2℃
  • 흐림고창군2.9℃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철원-1.9℃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북춘천-0.9℃
  • 구름많음홍성2.8℃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안동1.3℃
  • 흐림장흥5.0℃
  • 흐림인제-1.2℃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영월-0.6℃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성산8.1℃
  • 맑음속초5.0℃
  • 흐림원주-0.2℃
  • 흐림군산2.9℃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5 13:33: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74ckx21ltjfjlKOfvsowQ2HiBtoZJa.jpg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참여 횟수 56.5% 증가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변호인과 신문 일정 사전 협의 피의자의 휴식권 및 변호인의 휴식 요청권 보장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신문 중 메모 및 조언상담, 의견진술 최대 보장 등이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지난해 9~11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됐다. 3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499건으로 전년 동기간(2,847) 대비 56.5% 증가했다.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제도 시행 후 한 변호사는 제도 시행 이전에도 경찰 조사 입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의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권고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기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까지 의무 녹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했다.

 

시행 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5,599건으로 전년 동기간(14,497) 대비 7.6%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