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 맑음동두천1.0℃
  • 맑음상주1.9℃
  • 맑음봉화-2.5℃
  • 맑음태백1.9℃
  • 구름많음청송군-2.6℃
  • 맑음대전2.0℃
  • 구름많음광양시5.3℃
  • 맑음문경2.6℃
  • 구름많음통영6.1℃
  • 구름많음부산7.1℃
  • 맑음서귀포9.4℃
  • 맑음고산7.9℃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강릉7.7℃
  • 흐림포항5.9℃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홍성4.1℃
  • 구름많음남원0.1℃
  • 맑음속초8.3℃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의성-2.0℃
  • 흐림진도군3.8℃
  • 맑음정읍1.7℃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진주2.5℃
  • 맑음여수6.3℃
  • 맑음제천-1.0℃
  • 맑음고창군1.1℃
  • 구름많음영천5.2℃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북창원6.2℃
  • 구름많음고흥4.3℃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대구4.6℃
  • 맑음대관령0.8℃
  • 구름많음경주시6.4℃
  • 맑음울진7.8℃
  • 흐림장흥2.9℃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군산1.7℃
  • 맑음세종-0.5℃
  • 맑음춘천0.7℃
  • 맑음인천3.9℃
  • 맑음전주3.3℃
  • 맑음안동1.1℃
  • 맑음수원2.5℃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금산-1.6℃
  • 맑음울릉도9.1℃
  • 맑음임실-0.2℃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파주2.6℃
  • 맑음흑산도7.4℃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보은-2.0℃
  • 구름많음의령군0.5℃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청주2.0℃
  • 맑음장수-1.9℃
  • 맑음부여-0.4℃
  • 맑음서청주0.1℃
  • 맑음정선군-0.3℃
  • 맑음고창0.0℃
  • 맑음충주-0.4℃
  • 맑음강화5.5℃
  • 맑음성산8.3℃
  • 구름많음구미2.1℃
  • 구름많음보성군5.4℃
  • 맑음강릉8.6℃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북부산6.2℃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산청2.2℃
  • 맑음홍천-1.1℃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추풍령-0.8℃
  • 맑음북춘천-0.1℃
  • 맑음영광군1.4℃
  • 맑음양평-0.7℃
  • 흐림거제7.3℃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인제2.0℃
  • 맑음영주1.9℃
  • 구름많음영덕5.8℃
  • 구름많음합천1.6℃
  • 맑음천안-1.1℃
  • 맑음제주7.5℃
  • 맑음백령도5.9℃
  • 맑음이천-0.1℃
  • 맑음남해7.0℃
  • 맑음영월-0.8℃
  • 구름많음양산시8.3℃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순천3.8℃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5 13:33: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74ckx21ltjfjlKOfvsowQ2HiBtoZJa.jpg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참여 횟수 56.5% 증가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변호인과 신문 일정 사전 협의 피의자의 휴식권 및 변호인의 휴식 요청권 보장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신문 중 메모 및 조언상담, 의견진술 최대 보장 등이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지난해 9~11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됐다. 3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499건으로 전년 동기간(2,847) 대비 56.5% 증가했다.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제도 시행 후 한 변호사는 제도 시행 이전에도 경찰 조사 입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의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권고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기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까지 의무 녹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했다.

 

시행 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5,599건으로 전년 동기간(14,497) 대비 7.6%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