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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혁신 시동,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출범…민간위원 ‘증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7-1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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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 진행

 

 

정부가 인사혁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공직인사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0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번 공직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사혁신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으며, 국무조정실장(정부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정부공공기관·대학·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5(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존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개편한 이유와 달라진 점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위원회의 특성을 위원회의 명칭에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고, 인사혁신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편했다고 설명하며 기존 명칭 인사혁신추진위원회, ‘공직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부수적인 표현은 삭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구성의 경우 민간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하였던 반면 정부위원은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과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다민간위원 구성시, 여성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고, 다양한 분야(경영법학정치외교이공계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에서, 공직 인사혁신 방향과 추진 상황,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보고 받는 한편,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인사혁신처는 향후에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인사혁신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등 공직 인사혁신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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