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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변호사단체 길들이기, 변호사들 뿔났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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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탄 이어져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파일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는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전략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변호사단체가 당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압박 수단을 발굴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은 변호사단체 압박 수단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규모 축소, 재판절차에서 변론연기요청의 원칙적 불허 및 기일 지정 시 대리인의 일정 배려 금지 등을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며 “더욱이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민 권익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반대하여 대한민국 사법의 한 축인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하였다”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역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규탄했다. 한법협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심기를 살펴 판결에 반영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 선고를 지연시켰다”며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견제를 위해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을 기획한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겠다는 전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왜곡된 의지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처럼 명백히 드러난 이른바 ‘기회판결’의 경우 반드시 재심하여 새롭게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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