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흐림구미22.1℃
  • 흐림창원22.7℃
  • 비목포21.8℃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수원21.8℃
  • 맑음정선군19.7℃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서청주21.5℃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홍천21.3℃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고산21.7℃
  • 맑음세종21.2℃
  • 맑음영천21.1℃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청주22.8℃
  • 박무홍성22.0℃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영주20.3℃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의성21.2℃
  • 맑음고흥22.0℃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순천20.3℃
  • 맑음파주19.9℃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고창군22.3℃
  • 흐림동해21.0℃
  • 맑음대관령17.6℃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밀양23.4℃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정읍21.7℃
  • 맑음제천20.6℃
  • 맑음강화21.1℃
  • 비제주22.3℃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영덕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충주21.3℃
  • 비대전21.8℃
  • 구름많음남원22.2℃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울진21.6℃
  • 맑음강릉22.3℃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진주21.2℃
  • 안개흑산도19.9℃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양평22.5℃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청송군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7 13:26:00
  • -
  • +
  • 인쇄

 

변협.JPG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김현)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 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324일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3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