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순창군27.2℃
  • 맑음서청주28.6℃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광주28.8℃
  • 맑음세종28.5℃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의령군24.6℃
  • 맑음정읍29.0℃
  • 맑음제천28.4℃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전주28.8℃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부여29.3℃
  • 맑음고창군28.7℃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울산24.7℃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강화28.0℃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대전28.5℃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대구25.5℃
  • 맑음인천29.9℃
  • 맑음북춘천30.2℃
  • 맑음인제26.7℃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천안28.7℃
  • 맑음상주28.0℃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장흥27.6℃
  • 맑음충주29.3℃
  • 맑음수원29.9℃
  • 맑음동해25.8℃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조금완도29.1℃
  • 흐림영천24.9℃
  • 맑음이천29.5℃
  • 맑음철원29.7℃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서산29.5℃
  • 맑음군산28.6℃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동두천29.0℃
  • 맑음백령도25.1℃
  • 맑음서울31.2℃
  • 맑음양평29.7℃
  • 맑음봉화27.4℃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3℃
  • 맑음목포27.5℃
  • 맑음정선군28.4℃
  • 흐림포항24.4℃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흑산도26.5℃
  • 맑음울진26.2℃
  • 흐림밀양26.2℃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조금진도군26.8℃
  • 맑음보성군28.9℃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고흥28.8℃
  • 흐림창원26.0℃
  • 흐림북창원26.3℃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조금진주27.2℃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대관령22.0℃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춘천30.5℃
  • 맑음고산26.3℃
  • 맑음홍천30.3℃
  • 맑음문경27.7℃
  • 맑음영월28.9℃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고창28.2℃
  • 맑음영덕24.6℃
  • 맑음파주29.2℃
  • 맑음영광군28.1℃
  • 맑음부안28.6℃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7 13:26:00
  • -
  • +
  • 인쇄

 

변협.JPG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김현)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 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324일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3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