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리걸테크 활성화? 사무장 로펌 양산 위한 꼼수”

  • 맑음완도32.1℃
  • 맑음울진35.1℃
  • 맑음밀양34.8℃
  • 맑음정선군31.5℃
  • 맑음장흥32.0℃
  • 맑음창원33.3℃
  • 맑음안동31.0℃
  • 맑음홍성31.7℃
  • 맑음산청33.8℃
  • 맑음강화29.6℃
  • 맑음함양군34.0℃
  • 맑음장수30.0℃
  • 맑음진도군30.5℃
  • 맑음순천31.3℃
  • 맑음제주31.7℃
  • 맑음태백30.0℃
  • 맑음합천33.3℃
  • 맑음서울30.7℃
  • 맑음문경31.1℃
  • 맑음봉화31.0℃
  • 맑음북춘천29.9℃
  • 맑음영주31.1℃
  • 맑음제천29.7℃
  • 맑음김해시35.2℃
  • 맑음춘천30.5℃
  • 맑음의성32.6℃
  • 맑음부산34.4℃
  • 맑음구미32.6℃
  • 맑음영광군31.1℃
  • 맑음고창31.3℃
  • 맑음북강릉34.1℃
  • 맑음파주30.3℃
  • 맑음원주31.1℃
  • 맑음고산30.4℃
  • 맑음광주32.4℃
  • 맑음천안29.6℃
  • 맑음양평30.1℃
  • 맑음의령군34.6℃
  • 맑음대구32.8℃
  • 맑음대전31.6℃
  • 맑음울산34.1℃
  • 맑음청주31.2℃
  • 맑음광양시33.5℃
  • 맑음통영31.1℃
  • 맑음경주시34.7℃
  • 맑음부안31.4℃
  • 맑음여수30.4℃
  • 맑음철원30.8℃
  • 맑음추풍령29.7℃
  • 맑음인제29.8℃
  • 맑음정읍32.2℃
  • 맑음속초33.3℃
  • 맑음울릉도33.4℃
  • 맑음상주31.2℃
  • 맑음서귀포31.2℃
  • 맑음해남31.6℃
  • 맑음영천33.6℃
  • 맑음이천31.6℃
  • 맑음서산31.6℃
  • 맑음보령32.1℃
  • 맑음청송군32.1℃
  • 맑음남해32.1℃
  • 맑음서청주30.5℃
  • 맑음보성군32.5℃
  • 맑음목포30.5℃
  • 맑음영월30.8℃
  • 맑음영덕34.5℃
  • 맑음북창원34.6℃
  • 맑음대관령27.5℃
  • 맑음동해35.0℃
  • 맑음전주32.0℃
  • 맑음백령도29.4℃
  • 맑음진주33.2℃
  • 맑음양산시37.2℃
  • 맑음보은29.5℃
  • 맑음강진군31.8℃
  • 맑음거제32.7℃
  • 맑음순창군31.1℃
  • 맑음세종30.2℃
  • 맑음북부산35.3℃
  • 맑음거창33.1℃
  • 맑음임실30.6℃
  • 맑음부여30.5℃
  • 맑음홍천29.9℃
  • 맑음인천30.1℃
  • 맑음흑산도31.4℃
  • 맑음남원31.4℃
  • 맑음군산30.6℃
  • 맑음금산31.2℃
  • 맑음강릉34.6℃
  • 맑음성산33.4℃
  • 맑음포항35.0℃
  • 맑음충주30.3℃
  • 맑음고창군30.8℃
  • 맑음수원31.3℃
  • 맑음동두천30.0℃
  • 맑음고흥32.6℃

“리걸테크 활성화? 사무장 로펌 양산 위한 꼼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23 13:15:00
  • -
  • +
  • 인쇄

180823-4-2.jpg
 
정성호 의원,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이익분배 금지 추진

한국법조인협회 자본을 앞세운 사무장 로펌 물꼬를 트는 것

 

법조계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해 법조시장의 판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이익분배 금지를 푸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들은 사무장 로펌의 물꼬를 트는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정 의원의 리걸테크-변호사 동업 허용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 허용은 자본을 앞세운 사무장 로펌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현행법이 영리병원, 사무장 로펌을 금지하는 이유는 의료, 법률처럼 국민의 기본적 인권(생명권, 재산권 등)을 다루는 영역을 마냥 자본시장의 논리에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리걸테크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면, 자본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변호사를 매개로 국민을 상대로 법률 장사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평범한 변호사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고, 재주는 변호사가 부리고 돈은 기업이 버는 동안 수임료는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법협은 사무장 로펌 근절 문제는 법조계의 풀리지 않는 과제인데 정성호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견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기술을 보유한 사무장 기업에게 대한민국 로펌과 법률시장을 넘기는 법안이라며 근절해도 모자랄 사무장 로펌을 대놓고 허용하자는 법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정성호 의원의변호사법 개정안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즉각 변호사법 개악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변호사법개악을 시도한다면, 당 협회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회들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