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리걸테크 활성화? 사무장 로펌 양산 위한 꼼수”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세종22.0℃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순천20.7℃
  • 구름많음광주23.8℃
  • 비제주22.6℃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보은21.5℃
  • 박무청주23.3℃
  • 맑음정선군20.7℃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고흥22.7℃
  • 구름많음해남22.3℃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포항22.9℃
  • 맑음북춘천23.9℃
  • 비부산22.7℃
  • 구름많음부여21.9℃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창원22.9℃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천안21.3℃
  • 흐림청송군
  • 맑음북강릉22.1℃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장흥22.3℃
  • 맑음파주22.0℃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홍천22.0℃
  • 구름많음의령군22.8℃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대구23.0℃
  • 맑음보령22.6℃
  • 맑음속초22.6℃
  • 맑음완도22.3℃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순창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금산21.6℃
  • 안개흑산도20.9℃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울산22.5℃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임실22.2℃
  • 맑음서청주22.6℃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경주시23.2℃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충주22.5℃
  • 맑음대관령18.2℃
  • 맑음진도군22.1℃
  • 흐림구미22.4℃
  • 비목포22.1℃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원주23.6℃
  • 박무홍성22.3℃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영덕21.2℃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김해시22.8℃
  • 구름많음제천20.8℃
  • 맑음철원22.8℃
  • 흐림문경21.6℃

“리걸테크 활성화? 사무장 로펌 양산 위한 꼼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23 13:15:00
  • -
  • +
  • 인쇄

180823-4-2.jpg
 
정성호 의원,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이익분배 금지 추진

한국법조인협회 자본을 앞세운 사무장 로펌 물꼬를 트는 것

 

법조계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해 법조시장의 판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이익분배 금지를 푸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들은 사무장 로펌의 물꼬를 트는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정 의원의 리걸테크-변호사 동업 허용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 허용은 자본을 앞세운 사무장 로펌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현행법이 영리병원, 사무장 로펌을 금지하는 이유는 의료, 법률처럼 국민의 기본적 인권(생명권, 재산권 등)을 다루는 영역을 마냥 자본시장의 논리에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리걸테크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면, 자본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변호사를 매개로 국민을 상대로 법률 장사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평범한 변호사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고, 재주는 변호사가 부리고 돈은 기업이 버는 동안 수임료는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법협은 사무장 로펌 근절 문제는 법조계의 풀리지 않는 과제인데 정성호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견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기술을 보유한 사무장 기업에게 대한민국 로펌과 법률시장을 넘기는 법안이라며 근절해도 모자랄 사무장 로펌을 대놓고 허용하자는 법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정성호 의원의변호사법 개정안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즉각 변호사법 개악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변호사법개악을 시도한다면, 당 협회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회들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